현대제철 당진공장, 안전 관련 지적사항 2,401건 적발

입력 2019.04.19 (17:47) 수정 2019.04.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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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안전과 관련해 2,401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2,401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안전시설물 미설치와 스위치 불량 등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된 사항이 1,3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동부는 또, 79건의 위법 사항 가운데 36건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창현 의원은 "기업들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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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9 17:47:07
    • 수정2019-04-19 18:01:57
    정치
지난 2월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안전과 관련해 2,401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2,401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안전시설물 미설치와 스위치 불량 등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된 사항이 1,3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동부는 또, 79건의 위법 사항 가운데 36건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창현 의원은 "기업들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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