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양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구속
입력 2019.04.19 (18:24)
수정 2019.04.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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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80대 양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제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47살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이 살던 80대 양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몇 차례 발로 찾다"며 폭행 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잠결에 기분 나쁜 꿈을 꿔 짜증이나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제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47살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이 살던 80대 양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몇 차례 발로 찾다"며 폭행 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잠결에 기분 나쁜 꿈을 꿔 짜증이나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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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양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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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4-19 20:25:47
함께 살던 80대 양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제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47살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이 살던 80대 양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몇 차례 발로 찾다"며 폭행 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잠결에 기분 나쁜 꿈을 꿔 짜증이나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제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47살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이 살던 80대 양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몇 차례 발로 찾다"며 폭행 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잠결에 기분 나쁜 꿈을 꿔 짜증이나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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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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