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마시는 것만이라도”…갈길 먼 점자 표기

입력 2019.04.19 (19:29) 수정 2019.04.19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은 39번째 장애인의 날이지만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는 세상과 소통하는 몇 안 되는 수단이지만, 일상에 필요한 생필품에서조차 점자 표기를 찾기 힘듭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을 전혀 못 보는 시각장애인 김솔 씨는 목이 말라도 음료 자판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판기 대부분에 점자가 없어 음료를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솔/시각장애인 : "어떤 때는 콜라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커피나 부득이하게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서..."]

편의점을 가 봐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캔 음료 뚜껑에는 황당하게도 점자로 '음료'라고만 표시돼 있습니다.

[김솔/시각장애인 : "보통 이렇게 음료라고만 쓰여 있다 보니까 저 혼자 제품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고 찾아달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편의점에 놓인 상비약 8종 가운데 6종에는 아예 점자 표기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는 점자 스티커를 직접 붙여 두고 써야 합니다.

물에 젖는 목욕 용품은 점자 스티커조차 붙일 수 없어 잘못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김솔/시각장애인 : "샴푸를 쓰려고 하다가 린스를 쓰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거품 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다시 쓰고..."]

약품을 혼동하면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지만, 점자 표기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상용/대전시 시각장애인연합회장 : "우리 스스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비의약품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먹고 마시는 것만이라도”…갈길 먼 점자 표기
    • 입력 2019-04-19 19:31:42
    • 수정2019-04-19 19:40:06
    뉴스 7
[앵커]

내일은 39번째 장애인의 날이지만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는 세상과 소통하는 몇 안 되는 수단이지만, 일상에 필요한 생필품에서조차 점자 표기를 찾기 힘듭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을 전혀 못 보는 시각장애인 김솔 씨는 목이 말라도 음료 자판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판기 대부분에 점자가 없어 음료를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솔/시각장애인 : "어떤 때는 콜라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커피나 부득이하게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서..."]

편의점을 가 봐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캔 음료 뚜껑에는 황당하게도 점자로 '음료'라고만 표시돼 있습니다.

[김솔/시각장애인 : "보통 이렇게 음료라고만 쓰여 있다 보니까 저 혼자 제품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고 찾아달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편의점에 놓인 상비약 8종 가운데 6종에는 아예 점자 표기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는 점자 스티커를 직접 붙여 두고 써야 합니다.

물에 젖는 목욕 용품은 점자 스티커조차 붙일 수 없어 잘못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김솔/시각장애인 : "샴푸를 쓰려고 하다가 린스를 쓰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거품 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다시 쓰고..."]

약품을 혼동하면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지만, 점자 표기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상용/대전시 시각장애인연합회장 : "우리 스스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비의약품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