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서원대 손석민 총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총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 4천 800여만 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총장으로서 교비 회계 등을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서원대 손석민 총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총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 4천 800여만 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총장으로서 교비 회계 등을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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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교비 대납' 서원대 총장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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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9 20:25:08
청주지방법원은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서원대 손석민 총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총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 4천 800여만 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총장으로서 교비 회계 등을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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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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