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사건’ 윤중천 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4.19 (21:20) 수정 2019.04.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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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학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해 "피의자를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나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의 수사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금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7일 사기 등 혐의로 체포 된 뒤, 오늘 오후 2시 40분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심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개인 비리 혐의로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추궁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수사단은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그에 대한 보완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달 29일 출범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성폭행 의혹과 2013년 수사 당시 청와대의 외압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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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학의 사건’ 윤중천 씨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9-04-19 21:20:23
    • 수정2019-04-19 23:05:19
    사회
법원이 '김학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해 "피의자를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나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의 수사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금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7일 사기 등 혐의로 체포 된 뒤, 오늘 오후 2시 40분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심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개인 비리 혐의로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추궁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수사단은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그에 대한 보완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달 29일 출범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성폭행 의혹과 2013년 수사 당시 청와대의 외압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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