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숨져도…수술실은 물론 ‘복도 CCTV’도 안 주는 병원
입력 2019.04.19 (21:24)
수정 2019.04.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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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분당 차병원이 신생아 낙상사고를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아무리 요구해도, 수술실은 커녕 병원 복도 CCTV조차 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전 모 씨.
출산 직후 아이는 울음은 커녕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대형 병원으로 옮겼지만 9개월 뒤 숨졌습니다.
[전OO/산모/음성변조 : "산소 공급이 오랫동안 안 됐으니까 뇌 손상이 왔어요. 숨 한번 제대로 못 쉬고 죽었어요."]
산모 측은 병원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전OO/산모/음성변조 : "(아기가) 축 쳐진 상태로 나왔는데 수 분 동안 그냥 간호사 내려올 동안, 마취과 의사 올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무기록에는 마취과 의사가 분만 후 1분 만에 호흡 장치를 연결하는 등 대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병원은 복도 등에 설치된 CCTV 영상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2013년 산모와 대화 : "사실 CCTV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병원에 유리한 자료입니다. 의무기록이 딱딱 맞아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거라서. 사본 원하시면 CD로 해서 그거 드리면 되고..."]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자 병원은 말을 바꿔 영상 제공을 거부했고 산모는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안기종/한국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CCTV를 있는 걸 아는데 병원에서 유리하면 법원에 제출하고, 불리하면 없다고 이야기하던지 삭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행법상 병원이 CCTV 영상을 환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 분쟁 시 환자와 병원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와 함께 영상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최근 분당 차병원이 신생아 낙상사고를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아무리 요구해도, 수술실은 커녕 병원 복도 CCTV조차 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전 모 씨.
출산 직후 아이는 울음은 커녕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대형 병원으로 옮겼지만 9개월 뒤 숨졌습니다.
[전OO/산모/음성변조 : "산소 공급이 오랫동안 안 됐으니까 뇌 손상이 왔어요. 숨 한번 제대로 못 쉬고 죽었어요."]
산모 측은 병원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전OO/산모/음성변조 : "(아기가) 축 쳐진 상태로 나왔는데 수 분 동안 그냥 간호사 내려올 동안, 마취과 의사 올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무기록에는 마취과 의사가 분만 후 1분 만에 호흡 장치를 연결하는 등 대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병원은 복도 등에 설치된 CCTV 영상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2013년 산모와 대화 : "사실 CCTV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병원에 유리한 자료입니다. 의무기록이 딱딱 맞아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거라서. 사본 원하시면 CD로 해서 그거 드리면 되고..."]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자 병원은 말을 바꿔 영상 제공을 거부했고 산모는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안기종/한국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CCTV를 있는 걸 아는데 병원에서 유리하면 법원에 제출하고, 불리하면 없다고 이야기하던지 삭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행법상 병원이 CCTV 영상을 환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 분쟁 시 환자와 병원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와 함께 영상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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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숨져도…수술실은 물론 ‘복도 CCTV’도 안 주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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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9 21:26:51
- 수정2019-04-19 2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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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당 차병원이 신생아 낙상사고를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아무리 요구해도, 수술실은 커녕 병원 복도 CCTV조차 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전 모 씨.
출산 직후 아이는 울음은 커녕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대형 병원으로 옮겼지만 9개월 뒤 숨졌습니다.
[전OO/산모/음성변조 : "산소 공급이 오랫동안 안 됐으니까 뇌 손상이 왔어요. 숨 한번 제대로 못 쉬고 죽었어요."]
산모 측은 병원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전OO/산모/음성변조 : "(아기가) 축 쳐진 상태로 나왔는데 수 분 동안 그냥 간호사 내려올 동안, 마취과 의사 올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무기록에는 마취과 의사가 분만 후 1분 만에 호흡 장치를 연결하는 등 대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병원은 복도 등에 설치된 CCTV 영상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2013년 산모와 대화 : "사실 CCTV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병원에 유리한 자료입니다. 의무기록이 딱딱 맞아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거라서. 사본 원하시면 CD로 해서 그거 드리면 되고..."]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자 병원은 말을 바꿔 영상 제공을 거부했고 산모는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안기종/한국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CCTV를 있는 걸 아는데 병원에서 유리하면 법원에 제출하고, 불리하면 없다고 이야기하던지 삭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행법상 병원이 CCTV 영상을 환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 분쟁 시 환자와 병원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와 함께 영상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최근 분당 차병원이 신생아 낙상사고를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아무리 요구해도, 수술실은 커녕 병원 복도 CCTV조차 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전 모 씨.
출산 직후 아이는 울음은 커녕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대형 병원으로 옮겼지만 9개월 뒤 숨졌습니다.
[전OO/산모/음성변조 : "산소 공급이 오랫동안 안 됐으니까 뇌 손상이 왔어요. 숨 한번 제대로 못 쉬고 죽었어요."]
산모 측은 병원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전OO/산모/음성변조 : "(아기가) 축 쳐진 상태로 나왔는데 수 분 동안 그냥 간호사 내려올 동안, 마취과 의사 올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무기록에는 마취과 의사가 분만 후 1분 만에 호흡 장치를 연결하는 등 대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병원은 복도 등에 설치된 CCTV 영상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2013년 산모와 대화 : "사실 CCTV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병원에 유리한 자료입니다. 의무기록이 딱딱 맞아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거라서. 사본 원하시면 CD로 해서 그거 드리면 되고..."]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자 병원은 말을 바꿔 영상 제공을 거부했고 산모는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안기종/한국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CCTV를 있는 걸 아는데 병원에서 유리하면 법원에 제출하고, 불리하면 없다고 이야기하던지 삭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행법상 병원이 CCTV 영상을 환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 분쟁 시 환자와 병원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와 함께 영상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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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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