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횡성군은
이달 28일까지 보건소 공무원 등
2개 조, 8명의 단속 반원을 투입해
공공청사와 PC방, 어린이집 주변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횡성군은
이달 28일까지 보건소 공무원 등
2개 조, 8명의 단속 반원을 투입해
공공청사와 PC방, 어린이집 주변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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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금연구역 흡연 행위 집중 단속
-
- 입력 2019-04-19 21:54:06
횡성군이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횡성군은
이달 28일까지 보건소 공무원 등
2개 조, 8명의 단속 반원을 투입해
공공청사와 PC방, 어린이집 주변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횡성군은
이달 28일까지 보건소 공무원 등
2개 조, 8명의 단속 반원을 투입해
공공청사와 PC방, 어린이집 주변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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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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