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갑질 논란’ 관련 반론보도

입력 2019.04.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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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방송용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 전용으로 언론중재위 합의에 따른 반론보도문입니다. 뉴스 홈페이지 사회면 우측 상단에 4월 19일 23시 ~ 20일 23시까지 게시합니다.)

본 방송은 지난 4월 7일자 뉴스9 '육아휴직 계속하면 계약 끝?' 제하의 보도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육아휴직 중인 계약직 직원에게 재계약 여부를 빌미삼아 조기 복직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육아휴직 중인 계약직 직원에게 조기 복직을 강요한 사실은 없고, 해당 직원의 재계약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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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질 논란’ 관련 반론보도
    • 입력 2019-04-19 23:00:14
    사회
(이 기사는 방송용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 전용으로 언론중재위 합의에 따른 반론보도문입니다. 뉴스 홈페이지 사회면 우측 상단에 4월 19일 23시 ~ 20일 23시까지 게시합니다.)

본 방송은 지난 4월 7일자 뉴스9 '육아휴직 계속하면 계약 끝?' 제하의 보도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육아휴직 중인 계약직 직원에게 재계약 여부를 빌미삼아 조기 복직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육아휴직 중인 계약직 직원에게 조기 복직을 강요한 사실은 없고, 해당 직원의 재계약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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