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린시티 학교 옆 콘도 건설 제동
입력 2019.04.19 (16:50)
수정 2019.04.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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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운대 마린시티 초등학교 옆에 콘도를 지으려던 사업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사업시행사인 A사가 해운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콘도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한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사는 지난해 3월 마린시티에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며 낸 교육환경평가서를, 해운대교육지원청이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사업시행사인 A사가 해운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콘도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한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사는 지난해 3월 마린시티에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며 낸 교육환경평가서를, 해운대교육지원청이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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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마린시티 학교 옆 콘도 건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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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0 11:44:51
- 수정2019-04-20 11:49:59
법원이 해운대 마린시티 초등학교 옆에 콘도를 지으려던 사업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사업시행사인 A사가 해운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콘도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한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사는 지난해 3월 마린시티에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며 낸 교육환경평가서를, 해운대교육지원청이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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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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