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린시티 학교 옆 콘도 건설 제동

입력 2019.04.19 (16:50) 수정 2019.04.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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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해운대 마린시티 초등학교 옆에 콘도를 지으려던 사업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사업시행사인 A사가 해운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콘도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한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사는 지난해 3월 마린시티에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며 낸 교육환경평가서를, 해운대교육지원청이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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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마린시티 학교 옆 콘도 건설 제동
    • 입력 2019-04-20 11:44:51
    • 수정2019-04-20 11:49:59
    뉴스9(부산)
 법원이 해운대 마린시티 초등학교 옆에 콘도를 지으려던 사업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사업시행사인 A사가 해운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콘도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한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사는 지난해 3월 마린시티에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며 낸 교육환경평가서를, 해운대교육지원청이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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