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다음 달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입력 2019.04.20 (22:00)
수정 2019.04.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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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산나물과 약초, 버섯 등의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산림보호구역과
멸종위기식물 자생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산나물과 약초, 버섯 등의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산림보호구역과
멸종위기식물 자생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주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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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다음 달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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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0 22:00:23
- 수정2019-04-20 22:01:39
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산나물과 약초, 버섯 등의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산림보호구역과
멸종위기식물 자생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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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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