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인사이드] “부수고 밀고간다”…불법 주정차 ‘무관용’

입력 2019.04.21 (07:20) 수정 2019.04.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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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낸 아픈 경험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관련법이 개정돼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부수고 지나가도 면책이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주차된 경찰차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고급 차를 부수거나 창문을 깨서 소방 호스를 연결합니다.

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던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막혀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으로 차를 세우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불법 주정차 유형 가운데 하나일 정도입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해 단속된 건수가 모두 308건인데,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건수는 이보다 많아 350건을 넘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소방차 통행로라고 적혀 있는데도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 된 차량 옆으로 남은 도로 폭을 재봤습니다.

소방차 넓이 2.5미터와 거의 같습니다.

화재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없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서울 소방본부가 강제처분 훈련을 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골목길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막힌 상황.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지나갑니다.

소화전 위에 세운 자동차는 소방차로 밀어버리고.

소화전 앞에 세운 차량은 강제로 끌어냅니다.

[최병현/서울소방재난본부 지방 소방교 : "출동대원들에 대한 강제처분 적극 시행 유도 및 시민들에 홍보 그리고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으로 재난 현장 황금시간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6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차들을 강제 처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가 긁히고 부서져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화재나 사고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1분 1초가 중요한데요.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주어진 골든타임은 단 5분.

[최병현/서울소방재난본부 지방 소방교 :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4만 원에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요. 2018년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에 들어오게 되면서 시행령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119구급대원들은 아직도 폭행과 같은 각종 위협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윤영진/양천소방서 소방교 :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주취자가) 갑자기 욕설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좁은 구급차 안에서 심한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주취자를 보면 그때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지난 2014년 이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난해엔 역대 최고치인 2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틀에 한 번 이상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허 윤/변호사 : "단순하게 구급대원을 폭행했을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폭행이 상해로 이어진다면 실제로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흉기를 사용해서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이 아니라 특수 공무방해죄로 처벌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취객이 주정을 부리거나 폭행의 징후가 보이면 경고 방송을 합니다.

계속해서 위협이 가해지면 비상벨을 눌러 상황을 알리고, 112와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선정/양천소방서 구급팀 소방장 : "여성 대원들은 남성 대원들에 비해서 폭행에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전국 최초로 비상벨과 경고 방송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단순 취객, 혹은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송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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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안전 인사이드] “부수고 밀고간다”…불법 주정차 ‘무관용’
    • 입력 2019-04-21 07:31:31
    • 수정2019-04-21 07:37:51
    KBS 재난방송센터
[앵커]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낸 아픈 경험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관련법이 개정돼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부수고 지나가도 면책이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주차된 경찰차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고급 차를 부수거나 창문을 깨서 소방 호스를 연결합니다.

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던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막혀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으로 차를 세우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불법 주정차 유형 가운데 하나일 정도입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해 단속된 건수가 모두 308건인데,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건수는 이보다 많아 350건을 넘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소방차 통행로라고 적혀 있는데도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 된 차량 옆으로 남은 도로 폭을 재봤습니다.

소방차 넓이 2.5미터와 거의 같습니다.

화재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없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서울 소방본부가 강제처분 훈련을 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골목길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막힌 상황.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지나갑니다.

소화전 위에 세운 자동차는 소방차로 밀어버리고.

소화전 앞에 세운 차량은 강제로 끌어냅니다.

[최병현/서울소방재난본부 지방 소방교 : "출동대원들에 대한 강제처분 적극 시행 유도 및 시민들에 홍보 그리고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으로 재난 현장 황금시간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6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차들을 강제 처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가 긁히고 부서져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화재나 사고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1분 1초가 중요한데요.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주어진 골든타임은 단 5분.

[최병현/서울소방재난본부 지방 소방교 :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4만 원에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요. 2018년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에 들어오게 되면서 시행령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119구급대원들은 아직도 폭행과 같은 각종 위협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윤영진/양천소방서 소방교 :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주취자가) 갑자기 욕설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좁은 구급차 안에서 심한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주취자를 보면 그때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지난 2014년 이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난해엔 역대 최고치인 2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틀에 한 번 이상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허 윤/변호사 : "단순하게 구급대원을 폭행했을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폭행이 상해로 이어진다면 실제로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흉기를 사용해서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이 아니라 특수 공무방해죄로 처벌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취객이 주정을 부리거나 폭행의 징후가 보이면 경고 방송을 합니다.

계속해서 위협이 가해지면 비상벨을 눌러 상황을 알리고, 112와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선정/양천소방서 구급팀 소방장 : "여성 대원들은 남성 대원들에 비해서 폭행에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전국 최초로 비상벨과 경고 방송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단순 취객, 혹은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송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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