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세월호’ 풀리지 않은 의문…대한민국 안전 현주소는?

입력 2019.04.21 (08:09) 수정 2019.04.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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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진수
■ 대담 : 장완익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김근영 강남대 도시공학 교수

-우리 모두에게 아픈 기억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문제, 수사 방해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1기 특별조사위와 선체조사위를 거쳐 지금 2기 특별조사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여러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유가족은 특별수사단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 안전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일요진단 세월호 참사 5년을 맞아 진상규명 과제와 우리 사회 안전의 현주소를 진단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주제가 두 개인데요.
세월호 진상규명 얼마나 진척됐는지 하고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 이 두 가지 문제를 진단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굉장히 성격이 특화돼 있어서 그 주제별로 어떻게 보면 특정 패널 한 분한테 이 질문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먼저 세월호 진상규명 얼마나 진척됐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기 특조위 위원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금 우리는 이제 언론에서는 쉽게 그냥 2기 특조위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정식 명칭은 이렇죠?
-맞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냥 2기 특조위라고 그냥 명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범한 지 4개월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저희 위원회는 조사 개시를 작년 12월 11일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활동 기간이 1년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벌써 한 4개월 정도 활동을 한 셈이 됩니다.
그동안 주로 당장 조사관부터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조사관 채용하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국정조사도 했고 수사도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1기 특조위도 있었고 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있었고 방대한 자료가 있어서 지금 모아보니까 그 자료만 한 17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저희가 채용한 조사관들이 이 자료에 대한 분석부터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자료 분석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야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인원이 조사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몇 명이나 되죠?
-특별법으로 120명으로 딱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월호 특조위 1기 때도 115명이었습니다, 직원이.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다뤄야 하고 또 세월호 참사도 다뤄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주로 여러 가지 세월호 침몰 원인 같으면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니까 그런 연구 용역도 좀 진행하고 있고 또 피해자 지원도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도 수시로 모셔서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어쨌든 3월 28일에 발표했습니다만 DVR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고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피해가정, 100가구를 파악해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피해의 실태가 뭔지에 대해서 이건 피해자 개인으로 할 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의 특성상 가구별로 가정별로 다 그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00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200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지금 얼마나 활동을 하셨는지 제가 여쭤봤으니까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세월호 참사에 국한돼서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책임자 처벌의 어떤 중점에 가 있는 것보다는 진상규명에 어떻게 보면 비중이 가 있을 텐데 그래도 진상규명이 되고 나면 불가피하게 책임자 처벌이 따를 텐데.
업무상 과실 치사의 공소시효가 지금 불과 2년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한 7년이니까 5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하시겠어요, 어떠십니까?
-저희보다 오히려 가족분들이 더 마음이 급하시고 그래서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하시고 최근에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처벌 현황은 어떤가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예를 들어 선원이나 또 청해진 해운과 관련된 여러 책임자는 처벌이 됐는데 정부 측에서 구조를 잘못했다고 보여지는 정부 쪽에서는 현장에 직접 가서 구조 활동을 했던 123정장, 단 한 사람만 형사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형사 처벌에 대한 요구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공직자 중에는 해경 123정장 한 명만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설명해주셨지만 국정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1기 특조위도 있었고 또 선체조사위도 있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다는 거.
어떻게 보면 유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일 수 있겠는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2기 특조위 활동에 대한 어떤 소감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저도 전문가이지만 활동내용을 조금은 잘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홈페이지 같은 데 쳐보면 옛날 이제 1기 특조위의 자료들이 뜨고 또 보고서 같은 것도 제가 찾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두 편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한 편 정도만 다른 데서 파일을 구했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특조위 활동이 미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조용히 조사만 하다 보니 그런 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라는 명칭보다는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라는 약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로 좀 검색해 보시면 그나마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알 수 있을 건데 아마 어쨌든 조금 더 홍보 쪽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름을 다 쓰시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 있는 국회에서는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에 들어가셔서 활동내용을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법에 따르면 하여튼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1년 연장 필요성이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만 해도 한 14개 과제가 되는데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쪽도 있고 또 진상규명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피해 지원 대책도 점검하고 쪽도 있고 또 안전사회, 결론이죠.
이렇게 잘못된 재난이 있었는데 재난을 제대로 대응 못 했는데 그러면 더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또 대책까지 저희가 마련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1년이 좀.
-짧다?
-짧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한다고 하시면 연장은 가능하실 거 같습니까?
-따로 어떻게 국회의 승인이라든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라든지 절차는 없고 저희 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1년 연장 결정하면 1년 범위 내죠.
꼭 1년이 아니지만 바로 그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관련해서 어려움은 없으시겠네요.
지금 2기 특조위의 세월호 관련한 그 과제를 보면 14개 과제로 지금 정리가 돼 있는데.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뭘 했기에 아직도 14개 과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제가 산적해 있는지.
이 5년 동안의 진상규명이 이렇게 더디게 된 이유는 뭔지.
어떻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1기 특조위 비상임위원회를 했습니다만 1기 특조위는 여러 가지 방해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결국 강제해산 당했고 저희가 막 조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강제해산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좀 미비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10개월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10개월 정도 활동을 했는데 주로 세월호 침몰 원인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침몰 원인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꼭 책무 혹은 소임을 다할 계획입니다.
-1기 특조위가 2014년에서 2016년이죠.
-2015년 11월부터 시작됐다고 당시 정부는 주장했고 저희는 활동 기간을 보면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의결을 2015년 8월 4일에 합니다.
인적 물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때로부터 1년.
그리고 또 6개월 더 연장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2016년 6월 30일까지만 하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2015년 8월 4일부터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한 10개월, 그때도 10개월도 제대로 못 하고 활동이 종료됐어요.
-그렇게 되겠네요.
아까 말씀 중에 방해받고 강제해산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기억나는 방해라는 어떤 방해가 있었나요?
-사실은 특별법은 아주 훌륭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은 빠졌습니다만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직을 만들 때는 시행령이 필요하죠.
시행령이 특조위, 1기 특조위가 만든 시행령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행령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해수부가 만든 좀 정부가 만든 시행령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까 115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115명 중에서도 다 뽑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중간에.
-조사관도.
-조사해 보고 더 뽑으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왜 다 뽑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관도 제대로 사실 못 뽑았죠,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시행령 싸움이라고까지 합니다만 시행령이 잘 만들어져야지만 제대로 조직이 꾸려지고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하나의 틀이니까요.
-맞습니다.
그 자체가 무너져버리고 그다음에 또 기억난다고 하면 아마 정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구성한 날로부터 1년, 혹은 6개월 이렇게 되니까 8월 4일이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거다.
활동 기간 자체를 아예 싹둑 잘랐죠.
반 토막 낸 거 자체가 가장 큰 방해죠.
-지금 이 관련해서 1기 특조위 방해와 관련해서 지금 기소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아직 1심이 진행 중인데 그 지금 해수부 시행령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해수부 전직 장차관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구속기소까지 됐었죠, 지금은 이제 뭐 석방됐으니까.
-그분들은 바로 이런 내용 관련해서 기소가 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밖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안종범 전 수석 이런 분들이 지금 포함돼 있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은 이 건으로는 아닙니다.
당시 아예 조사 자체 받기를 거부하셨죠.
-그래서 기소는 이 건으로 기소는 따로 돼 있지 않은 상태군요.
-따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도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오래 끌고 있는 것 같아요.
35번이나 열렸는데 지금 아직 1심 계속.
그 재판, 지금 2기 특조위에서는 그 재판과 관련해서는 역할 하시는 거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조사관 가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있고.
또 관련된 수사 기록, 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자체 기록도 저희가 입수해서 또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1기 때도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 1기하고 2기를 진짜 이렇게 확연히 비교하실 수 있는 어떤 입장에 계신데.
비교를 하신다면 지금 어떻게 비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약 같은 거는 많이 사라졌죠.
예를 들어 당시는 해수부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 조사 대상이죠.
해수부 자체가 조사 대상이었는데 거기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해수부 장관이나 차관한테 보고를 한다라든지 특조위 활동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죠.
파견 공무원들하고 일반 조사관들 사이에서도 대립이 좀 심했었고.
그런데 지금 저희 2기 특조위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특별하게 방해를 받는다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만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면 응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불만이 조금 있더라도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불만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조금 자료를 주긴 준다 하더라도 늦게 주죠.
저희는 활동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 늦게 주면 그만큼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죠.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부처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한 사안이라서.
-알겠습니다.
좀 자료 좀 빨리빨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진상규명 관련해서는 하나는 침몰 원인이고 하나는 구조 왜 실패했는지 이거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DVR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자체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2014년 6월 22일 밤 11시 40분에 해군 잠수사가 CCTV 영상 녹화 장치죠, DVR을 건져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수중 영상을 다 봤습니다.
34분 정도 걸렸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에 나왔던 수중 영상에 나왔던 DVR하고 저희가 지금 그 당시 검찰을 거쳐서 해경 거쳐서 저희 위원회가 확보하고 있는 DVR.
이 둘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이 다르다면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DVR은 6월 22일 그 전에 미리 수거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수거가 됐다라면 뭔가 누군가는 그 내용을 봤을 거고 CCTV를 봤을 거고.
초기, 참사 초기부터 제기됐던 게 왜 8시 46분, 침몰하기 3분 전 영상까지만 없느냐, CCTV가.
그리고 생존자들은 한 9시 반까지도 봤다라는데 그러면 미리 수거한 DVR에 대해서는 어떤 조작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작됐는지 여부는 저희도 또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아직은 의혹.
-그렇죠.
-단계고.
그러면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하면 규명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조작 여부에 대해서.
-당장 DVR을 건져 올린 해군 잠수사부터 해서 거기 명령 체계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 DVR을 확보했었던 해경들이 있습니다.
해군은 수거하면 바로 해경에게 인계를 하기 때문에.
-인계를 해결.
-그러면 또 관련된 해경 관계자들이 있을 거고 양쪽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시원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DVR 자체가 조작됐는지는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조사하거나 했던 사람들 혹은 내부 관련자들이 많을 거니까.
그 관련자 중에서 누가 제보를 한다면 밝힐 수 있는 길이 보일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밝힌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3월 28일에 저희 할 때도 강조했던 게 가능하면 내부에서 제보가 있기를 바랐고 만약 그런 게 형사처벌과 관련되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가 사면도 건의할 수가 있는 거고 또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보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많이 기대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내부 제보는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2기 특조위에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조사의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야 한다,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여러 사람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위원장님으로서 특별수사단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4월 15일에 그런 책임자 처벌 혹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벌해야 될 사람의 명단까지도 공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원래 조사하는 기간이니까 조사를 충실히 해야 될 거고 만약 그 처벌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또 저희 조사 대상이기도 하니까 조사를 열심히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 청와대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라든지 해서 특별수사단이 발족을 한다면 서로 이렇게 잘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또 진상조사라는 것은 더 많은 범위죠.
형사처벌이 아니라.
뭐가 잘못됐는지까지 밝히는 게 진상규명이고 조사니까.
-어떻게 보면 범위가 훨씬 넓죠.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 저희는 조금 부담을 덜고 또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 작업에 더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두 기관이 어떻게 보면 좀 부딪히지 않을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윈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습기 살균제 예를 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같으면 올 초부터 검찰이 관련된 기업을 수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계획을 짰었는데 그러면 수사하면 저희가 조사할 대상을 더 넓힐 수가 있는 거죠.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또 조사는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사한 그 성과까지 봐 가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여튼 특조위 입장에서는 지금 특별수사단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일단 찬성하시는 입장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책임자 처벌 관련해서 얼마 전에 참사 처벌 대상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실장, 또 황교안 전 법무장관, 이렇게 고위공직자 이름이 포함이 됐는데 말이죠.
이게 이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이런 내용인 거 같아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당시 사실은 구조가 가능했던 국민이 돌아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왜 구조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원인이 나와야 되겠죠.
원인이 5년 동안 또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런 컨트롤타워가 책임져야 한다라든지 혹은 뭐 청와대에서 그 당시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지시가 됐는지 그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계속 궁금해하고 있어서 한쪽은 진상규명이 역시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서 혹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특조위는 어쨌든 다른 위원회와 달리 정부로부터 독립된, 독립위원회입니다.
대통령 소속이나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아마 국가인권위가 독립된 국가 기구같이 저희도 독립된 국가기구니까 저희는 뭐 정치권의 그런 논란도 있는 거 같습니다마는 그냥 성역 없이, 흔들림 없이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이유로 해서 구속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건으로.
-이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의 제1 야당의 대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지금 정치적인 공세 아니냐, 이렇게 한국당 측에서는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대표가 되니까 갑자기 명단에 지금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아마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를 들어 1, 2, 3 청장이라든지 이렇게 구조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광주지검에서 물으려고 할 때 아마 대검 쪽이나 이런 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겠느냐.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업무상 과실 치사가 안 되면 청장까지 처벌을 못 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뭐였는가.
혹시 이렇게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혹은 있어왔던 거고.
아마 국정 농단 수사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우 지검장, 지금 변호사입니다만 혹은 또 당시 부장검사였던 윤대진 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시 법무부 장관은 조사를 안 한 상태니까 그럼 이게 뭐냐.
진실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것은 또 밝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찬우 지검장이나 윤대진 부장검사의 경우에도 지금 처벌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광주지검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러면 업무상과실치사는 적용하기 힘들다라고 대검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됐으면.
-됐으면.
그 부분은 조사되고 만약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는 일단 왜 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보고 그리고 그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면 또.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세월호 참사가 5주기를 맞았는데 말이죠.
하여튼 이번에도 그 정치권의 전현직 의원분들의 조금 막말성 발언이 있었어요.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게 어쨌든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정쟁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우리 사회의 수준이라면 참 참담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그거 넘어서서 완전한 나라를 만들고 생명이 존중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할 건데 그러지 않고 이게 정쟁의 하나의 쟁점이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우울하다고 해야 될지.
그리고 좀 이제는 건전한 우리 국민이 나서서 이거는 이 참사를 좀 제대로 진상도 규명하고 또 참사와 관련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나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게 피해자, 희생자들이 바라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다른 쟁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할 거 같아요.
이게 정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여튼 일부 국민은 분명히 세월호 참사의 어떤 진상규명 작업이나 하여튼 지금 진행 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걸 이용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일부 국민들의 생각이나 정서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거라고 보십니까?
-조사를 할 때 처음 단계부터 정말로 중립적인 인사들을 이제 가지고 그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한 조사 정보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하고요.
그걸 이제 공개를 했었으면 아마 조금 우리가 좀 잘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해외의 어떤 그런 보고서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포스트 카트리나 리포트나 9.11 테러 리포트, 노스리지 같은 걸 보면 거기는 다 중립적인 인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가지고 하고 그걸 가지고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전에 삼풍이나 그 대구지하철 참사 같은 걸 보면 그때는 오히려 좋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좀 이런 부분은 좀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2기 특조위에서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부분도 지금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직접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부서는 예를 들어 해수부든 혹은 뭐 환경부든 이런 데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지원에 대한 의견도 내시나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낼 수 있고 또 피해자분들이 직접 지원을 받고 있는 그 부처에게도 요청을 하겠지만 저희 특조위에게도 이런 게 불편하다, 불만이다,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있으면 그걸 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라고 하면 굉장히 두루뭉술해서 말이죠.
유가족, 일단 민간잠수사,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단원고 교직원, 재학생.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민간잠수사들도 지금 그 당시에 기억에 굉장히 아직도 피폐해 있던데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해수부, 예를 들어 이건 해수부 관련 사항인 거 같기는 한데 해수부에서 제대로 민간 잠수사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어떤 치유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럼 특조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 잠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안 됐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국회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마 법사위에서 그냥 거의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개정,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해수부나 이런 관련 부처에도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법에 따른 지원이라면 법을 바꿔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
사실은 말씀하신 그런 민간 잠수사, 생존 학생 또 선생님만이 아니라 당시 재난 현장에서 일했던 공무원들.
또 자원봉사자들, 또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저도 사실은 1기 특조위 하면서 여러 가지 방해받고 하니까 저도 또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입니다.
영향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치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치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상규명,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이 문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법을 정비하든 아니면 관련 부처를 독려하든 하여튼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참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과연 더 안전해졌나,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세월호 이후에 우리 법적, 제도적 여러 가지 어떤 대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로 인해서 많이 안전해졌다고 보시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법 제도적으로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시스템이 구축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난관리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도 있고요.
좀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법 제도적으로는 아주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한 두 번 정도는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미비한 점들, 대응이나 훈련,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정도는 지진 때문에 바뀌었고요.
그게 이제 전임 정부 때 바뀐 거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폭염하고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바뀌었고요.
그 이외에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 공간, 또 이제 소방 그리고 이제 구호,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유형 때문에 바뀌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 혁신 마스터 플랜이라고 한 10개월을 거쳐서 전문가,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계획을 세우고 과제, 100대 과제를 30조 원 정도 예산도 투입하고 했는데 지금은 정부가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진 것도 있고 또 9.12 지진 이후에 지진방지종합대책도 수립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예산 확보든지 또는 어떤 지도자의 어떤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과제에 대해서 지난 정부 때 세워놨던 계획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조금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들리는 면도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전에 참여정부 때도 다양한 재난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제 정부에 어떤 신뢰도 같은 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잘하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돈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든지 다른 데 써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좀 잘 되고 있나 보다 하면 좀 느슨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게 계획이 좀 잘 진행되지 않고 또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편입니다.
-하여튼 법 제도는 상당히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예산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하다.
모자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저희 위원회에서 또 그렇게 바뀐 제도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건 또 하나의 저희 업무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국회의 관리된 법안들이 또 많이 제출돼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좀 뭐라 그럴까.
교수님에서 이런 거는 좀 시급하게 좀 입법 처리가 돼야 한다.
생각하시는 법안이 좀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민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한 2, 3위 정도로 올랐는데.
미세먼지 이제 5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지금 지난 3월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법제하자, 개정하자라고 결의를 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미세먼지는 재난 유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법들이 바뀌어야지 제도적으로 예산도 확보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이제 좀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수님께서 법 제도가 상당히 정비가 됐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실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건 해경 해체하라 하나밖에 없거든요.
해경 해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때.
-이건 참 그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전에 이제 해경을 해체라기보다는 그게 국민안전처로 들어갔는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에 몇몇 전문가분들이 미국에 9.11 테러 이후에 국토안보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국토안보부를 하면서 이제 미국도 코스트 가드가 그 안에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해경 쪽에서는 불만이었죠.
다만 이제 그런 불만을 이제 표출하기는 어려웠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다시 또 이제 독립해서 제가 얼마 전에 좀 평가하러 갔었는데 정부 재난 관리 평가에서.
그쪽은 이제 독립한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는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정부 조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건가.
또는 과연 바뀐 게 또 좋은 건가 하는 것들 생각도 좀 여러 가지는 좀 전문가들이 좀 얘기해 볼 필요는 있는 건데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생각에는 그냥 국민안전처에 있었어도 괜찮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시네요?
-그건 조금 봐야 할 거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국민안전처로 독립된 조직이 좋은 거냐.
아니면 좀 행정안전부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거냐.
약간 조직 자체가 커졌다가 줄어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재난 안전 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로 독립해 있었던 게 좋았던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해경 자체의 어떤 업무 독립이나 이런 부분에는 독립한 것도 이제 또 어떤 장점은 있겠죠.
-관련된 얘기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세월호 참사 때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
어디가 컨트롤 타워냐, 이게 사실 불분명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됐다고 보시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가 됐고요.
사실 법 제도적으로 정리가 된 건 전임 정부 때고요.
그때 그런데 이제 현 정부가 이걸 굉장히 실천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재난들 발생했었을 때도 청와대 같은 데 관심도도 높고 이러면 공무원 조직이 움직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청와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총리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나 이런 각 부처들도 잘해야 하는데 현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좀 열심히 하시는 거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각 부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평가를 할 때 재난 관리 평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그런 관심도 같은 게 15점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안전강국 훈련에서도 또 이제 그런 어떤 지휘자, 참여 정도가 10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점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차관님이 관심도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교수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법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대체로 정비가 됐고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괜찮게 실천되고 있는 거 같다, 이런 평가신데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그런 거 바뀐 제도가 제대로 지금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 나름대로 더 필요한 게 뭔가.
개별 부처 별로는 많은 게 바뀌었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또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점검 중이니까.
-그거는 이제 활동 마치실 때 종합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고 놀랐는데 해양 사고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더 늘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교수님도 주목해서 보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분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해양 사고가 있고 이제 해양 재난이 있는데요.
해양 사고는 이제 증가한 추세가 맞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해양 레포츠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요.
바다낚시든지 아니면 요트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박이 노후화되고 어민들도 이제 고령화가 되고 외국도 이제 어민들도, 외국인 어민도 많습니다.
이게 사고 위험 요인이 높아지고요.
세 번째는 통계 자체도 과거에는 넘어갔던 것들을 지금 잡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다만 이제 재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획기적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게 결국은 이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거고 또 어떤 그런 습관이나 관습이나 어떤 그런 행위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재난에서 그리고 특히 재난은 어떤 특정 상황일 때 예를 들면 악천후일 때 무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국가적 이벤트가 있어서 느슨해지거나 이럴 때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정말 줄이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 해양 사고, 아까 이제 교수님이 해양 사고하고 나눠서 말씀하셨던 해양 사고가 2014년에 1333건이고 2018년, 지난해에는 2671건.
이렇게 건수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인명 피해도 보면 2008년에서 2013년에 2, 300명 수준이던 게 2015년에서 2018년 4, 500명 수준으로 늘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해 주신 해양 사고가 늘어서 이렇게 인명 피해가 늘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자나 이런 통계들을 보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사고들을 보면 그걸 이제 우리가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아주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았고요.
다만 사고가 많이 늘면 이제 법칙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현장에서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중고 선박의 노후화, 아까 말씀하신.
그거하고 그때 세월호 당시의 화물 지적됐던 화물 과적.
또 고박.
선장의 책임감,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그대로라고 보여지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규정하고 안전 수칙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이제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해서 학생들 성적이 갑자기 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규정만 강화시킨다고 해서 사람들 행태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노력,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근원적으로 아까 그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시스템 못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선박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도 또 요금에 대한 문제나 경제성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또 우리가 여기에만 투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좋은 중장기적인 플랜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도 세월호 사건 전에는 민간 해운 조업에서 맡고 있다가 선박 안전 기술공단에서는 공단 공공기관에서 맡아서 안전 관리에 소홀한 선사에 대한 과징금이 최고 3000만 원에서 높아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떤 개선을 기대할 거로 봤는데 어떻게 보니까 건수도 늘고 또 인명 피해도 늘고 그러니까 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건 아무래도 그게 제도적으로 되면 또 나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관하고 민하고의 어떤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공적인 부분은 공공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아직도 그런 유착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또 전문성이 과연 있을까.
그다음에 아까 처벌이나 어떤 건 벌금이 굉장히 과도하다고 해서 과연 사람이 행동을 금방 바꿀까.
조금 바꾼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꼼꼼하게 잘 바꾸게 할까가 스마트한 정부의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 때도 말이죠.
조금 나눠서 봐주시는 것도 굉장히 분명히 갭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법 제도 정비 되는 거 하고 또 어떤 현장의 어떤 관행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 하고는 또 많은 갭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화재 보면 제천, 밀양 이어서 이번에 동해 쪽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이번 산불 대응은 비교적 잘 됐다고 보이고요.
사실 이제 화재도 아까 조금 더 전문성으로 나가면 재난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다중일집서 대형 화재가 있고요.
이건 소방청이 하고 있고요.
산불은 산림청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문화재 화재 같은 경우, 문화재 사고는 문화재청이 하거든요.
각각 매뉴얼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밀양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민간하고 협업 문제인데요.
보면 요양 시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학교,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런 종사자들이 그런 요구를 제대로 못 받은 게 있어요.
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의 어떤 전문성이나 훈련 부족, 장비 부족 같은 것도 있고 또 우리 사회에 불법 주차나 불법 증축 같은 어떤 문제들도 있었고.
좀 일부 불법 주차는 해결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불도 대응까지는 잘했는데 이제 이재민의 생활터전이나 자연 생태계 복구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사회적 재난이 있게 되면 어떤 조사 기구가 발족을 하고 이제 조사 기구를 만드는 부분에서도 이제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습니다만 아주 지난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상시적인 어떤 이런 재난조사기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도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국회에서도 법안이 하나 지금 상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각 부처별로 사실은 이런 거 사고조사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는데 그 부처와 관련된 사고를 조사하려고 하다 보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독립적인 그런 부처의 책임을 묻는 입장이 되는 그런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사회적 참사, 재난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구인데 좀 상시화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저희도 활동 기간이 끝나면 보고서 내고 또 이 보고서는 또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하면 또 마찬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니까 상시적인 그런 조사기구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그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하죠.
이거는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생각한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고민하고 있던 거고요.
옛날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 놓자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항공이나 이런 부문.
그다음에 총리실에 놓자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현재 제도화는 어느 정도 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에 이제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해 운영 규정이 작년 12월에 통과는 됐어요.
이런 것들을 행안부 중심으로는 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그걸 높은 어떤 상위의 부처에서 총리실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 진행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특조위 경우를 봐도 세월호 특조위 경우를 봐도 이런 기구를 설립하는 건 상당히 필요하고.
분명히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사실 무슨 사고만 나면 법 제도도 그렇습니다만 매뉴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수님 볼 때 이 안전사고를 줄이는 부분에서의 매뉴얼이 갖는 의미라고 할까요?
비중이라고 할까요?
필요성이라고 그럴까요?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매뉴얼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 매뉴얼을 전에 세월호 때도 문제가 됐던 게 5300개 정도, 400개 정도를 만들었지만 그게 처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재난 대응 수칙 해서 간편 매뉴얼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계속 이제 내재화시킬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계속 보완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매뉴얼이나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내재화해서 정말로 활용할 것인가가 지금 이제 키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매뉴얼, 사실은 이제 그래서 강조되는 게 교육, 교육일 텐데요.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어떤 예방과 교육.
어떤 그런 조치들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그거는 충분하지 않죠.
사실 이게 제도화는 아까 법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 그다음에 전문가에 대한 얘기도 계속 몇십 년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국가적으로 몇천만 달러, 몇억, 몇천억 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TTT라고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을 또 하는 게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교육과정에도 대학 교육 과정에도 지원해주는 어떤 하이얼 에듀케이션 프로젝트 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이게 우리도 있어요.
직업재난 방지 재난도 있고.
교재도 좀 만들기도 했고 훈련도 있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깊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결국은 투자나 어떤 전문가를 키우는데 꾸준하게 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인식의 문제, 안전 의식, 안전 인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도 되어집니다.
하여튼 이제 거의 대담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한 분씩, 하여튼 이 대형사고 발생, 어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어떤 방안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먼저 교수님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도 보면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피하는 부서예요.
그리고 심하게는 이제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이게 영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정치지도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전문가들을 키워서 정말로 이제 시스템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세월호도 세월호 사고 혹은 세월호 해양재난이었을 건데 우리는 지금 참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이 참사로 이렇게 발전된 거죠.
거기에 정부의 대응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진상규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뭘 바꿔야 할지가 나올 거고.
그걸 저희가 종합보고서에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저희 위원회 목적이니까 거기에서 앞으로는 진짜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혀내는 것만이 희생자의 넋을 제대로 기리고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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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세월호’ 풀리지 않은 의문…대한민국 안전 현주소는?
    • 입력 2019-04-21 09:10:02
    • 수정2019-04-21 09:37:27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김진수
■ 대담 : 장완익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김근영 강남대 도시공학 교수

-우리 모두에게 아픈 기억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문제, 수사 방해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1기 특별조사위와 선체조사위를 거쳐 지금 2기 특별조사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여러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유가족은 특별수사단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 안전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일요진단 세월호 참사 5년을 맞아 진상규명 과제와 우리 사회 안전의 현주소를 진단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주제가 두 개인데요.
세월호 진상규명 얼마나 진척됐는지 하고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 이 두 가지 문제를 진단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굉장히 성격이 특화돼 있어서 그 주제별로 어떻게 보면 특정 패널 한 분한테 이 질문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먼저 세월호 진상규명 얼마나 진척됐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기 특조위 위원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금 우리는 이제 언론에서는 쉽게 그냥 2기 특조위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정식 명칭은 이렇죠?
-맞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냥 2기 특조위라고 그냥 명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범한 지 4개월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저희 위원회는 조사 개시를 작년 12월 11일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활동 기간이 1년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벌써 한 4개월 정도 활동을 한 셈이 됩니다.
그동안 주로 당장 조사관부터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조사관 채용하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국정조사도 했고 수사도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1기 특조위도 있었고 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있었고 방대한 자료가 있어서 지금 모아보니까 그 자료만 한 17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저희가 채용한 조사관들이 이 자료에 대한 분석부터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자료 분석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야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인원이 조사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몇 명이나 되죠?
-특별법으로 120명으로 딱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월호 특조위 1기 때도 115명이었습니다, 직원이.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다뤄야 하고 또 세월호 참사도 다뤄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주로 여러 가지 세월호 침몰 원인 같으면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니까 그런 연구 용역도 좀 진행하고 있고 또 피해자 지원도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도 수시로 모셔서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어쨌든 3월 28일에 발표했습니다만 DVR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고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피해가정, 100가구를 파악해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피해의 실태가 뭔지에 대해서 이건 피해자 개인으로 할 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의 특성상 가구별로 가정별로 다 그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00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200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지금 얼마나 활동을 하셨는지 제가 여쭤봤으니까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세월호 참사에 국한돼서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책임자 처벌의 어떤 중점에 가 있는 것보다는 진상규명에 어떻게 보면 비중이 가 있을 텐데 그래도 진상규명이 되고 나면 불가피하게 책임자 처벌이 따를 텐데.
업무상 과실 치사의 공소시효가 지금 불과 2년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한 7년이니까 5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하시겠어요, 어떠십니까?
-저희보다 오히려 가족분들이 더 마음이 급하시고 그래서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하시고 최근에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처벌 현황은 어떤가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예를 들어 선원이나 또 청해진 해운과 관련된 여러 책임자는 처벌이 됐는데 정부 측에서 구조를 잘못했다고 보여지는 정부 쪽에서는 현장에 직접 가서 구조 활동을 했던 123정장, 단 한 사람만 형사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형사 처벌에 대한 요구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공직자 중에는 해경 123정장 한 명만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설명해주셨지만 국정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1기 특조위도 있었고 또 선체조사위도 있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다는 거.
어떻게 보면 유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일 수 있겠는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2기 특조위 활동에 대한 어떤 소감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저도 전문가이지만 활동내용을 조금은 잘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홈페이지 같은 데 쳐보면 옛날 이제 1기 특조위의 자료들이 뜨고 또 보고서 같은 것도 제가 찾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두 편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한 편 정도만 다른 데서 파일을 구했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특조위 활동이 미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조용히 조사만 하다 보니 그런 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라는 명칭보다는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라는 약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로 좀 검색해 보시면 그나마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알 수 있을 건데 아마 어쨌든 조금 더 홍보 쪽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름을 다 쓰시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 있는 국회에서는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에 들어가셔서 활동내용을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법에 따르면 하여튼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1년 연장 필요성이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만 해도 한 14개 과제가 되는데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쪽도 있고 또 진상규명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피해 지원 대책도 점검하고 쪽도 있고 또 안전사회, 결론이죠.
이렇게 잘못된 재난이 있었는데 재난을 제대로 대응 못 했는데 그러면 더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또 대책까지 저희가 마련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1년이 좀.
-짧다?
-짧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한다고 하시면 연장은 가능하실 거 같습니까?
-따로 어떻게 국회의 승인이라든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라든지 절차는 없고 저희 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1년 연장 결정하면 1년 범위 내죠.
꼭 1년이 아니지만 바로 그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관련해서 어려움은 없으시겠네요.
지금 2기 특조위의 세월호 관련한 그 과제를 보면 14개 과제로 지금 정리가 돼 있는데.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뭘 했기에 아직도 14개 과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제가 산적해 있는지.
이 5년 동안의 진상규명이 이렇게 더디게 된 이유는 뭔지.
어떻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1기 특조위 비상임위원회를 했습니다만 1기 특조위는 여러 가지 방해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결국 강제해산 당했고 저희가 막 조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강제해산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좀 미비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10개월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10개월 정도 활동을 했는데 주로 세월호 침몰 원인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침몰 원인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꼭 책무 혹은 소임을 다할 계획입니다.
-1기 특조위가 2014년에서 2016년이죠.
-2015년 11월부터 시작됐다고 당시 정부는 주장했고 저희는 활동 기간을 보면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의결을 2015년 8월 4일에 합니다.
인적 물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때로부터 1년.
그리고 또 6개월 더 연장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2016년 6월 30일까지만 하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2015년 8월 4일부터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한 10개월, 그때도 10개월도 제대로 못 하고 활동이 종료됐어요.
-그렇게 되겠네요.
아까 말씀 중에 방해받고 강제해산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기억나는 방해라는 어떤 방해가 있었나요?
-사실은 특별법은 아주 훌륭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은 빠졌습니다만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직을 만들 때는 시행령이 필요하죠.
시행령이 특조위, 1기 특조위가 만든 시행령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행령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해수부가 만든 좀 정부가 만든 시행령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까 115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115명 중에서도 다 뽑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중간에.
-조사관도.
-조사해 보고 더 뽑으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왜 다 뽑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관도 제대로 사실 못 뽑았죠,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시행령 싸움이라고까지 합니다만 시행령이 잘 만들어져야지만 제대로 조직이 꾸려지고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하나의 틀이니까요.
-맞습니다.
그 자체가 무너져버리고 그다음에 또 기억난다고 하면 아마 정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구성한 날로부터 1년, 혹은 6개월 이렇게 되니까 8월 4일이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거다.
활동 기간 자체를 아예 싹둑 잘랐죠.
반 토막 낸 거 자체가 가장 큰 방해죠.
-지금 이 관련해서 1기 특조위 방해와 관련해서 지금 기소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아직 1심이 진행 중인데 그 지금 해수부 시행령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해수부 전직 장차관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구속기소까지 됐었죠, 지금은 이제 뭐 석방됐으니까.
-그분들은 바로 이런 내용 관련해서 기소가 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밖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안종범 전 수석 이런 분들이 지금 포함돼 있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은 이 건으로는 아닙니다.
당시 아예 조사 자체 받기를 거부하셨죠.
-그래서 기소는 이 건으로 기소는 따로 돼 있지 않은 상태군요.
-따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도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오래 끌고 있는 것 같아요.
35번이나 열렸는데 지금 아직 1심 계속.
그 재판, 지금 2기 특조위에서는 그 재판과 관련해서는 역할 하시는 거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조사관 가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있고.
또 관련된 수사 기록, 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자체 기록도 저희가 입수해서 또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1기 때도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 1기하고 2기를 진짜 이렇게 확연히 비교하실 수 있는 어떤 입장에 계신데.
비교를 하신다면 지금 어떻게 비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약 같은 거는 많이 사라졌죠.
예를 들어 당시는 해수부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 조사 대상이죠.
해수부 자체가 조사 대상이었는데 거기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해수부 장관이나 차관한테 보고를 한다라든지 특조위 활동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죠.
파견 공무원들하고 일반 조사관들 사이에서도 대립이 좀 심했었고.
그런데 지금 저희 2기 특조위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특별하게 방해를 받는다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만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면 응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불만이 조금 있더라도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불만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조금 자료를 주긴 준다 하더라도 늦게 주죠.
저희는 활동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 늦게 주면 그만큼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죠.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부처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한 사안이라서.
-알겠습니다.
좀 자료 좀 빨리빨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진상규명 관련해서는 하나는 침몰 원인이고 하나는 구조 왜 실패했는지 이거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DVR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자체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2014년 6월 22일 밤 11시 40분에 해군 잠수사가 CCTV 영상 녹화 장치죠, DVR을 건져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수중 영상을 다 봤습니다.
34분 정도 걸렸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에 나왔던 수중 영상에 나왔던 DVR하고 저희가 지금 그 당시 검찰을 거쳐서 해경 거쳐서 저희 위원회가 확보하고 있는 DVR.
이 둘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이 다르다면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DVR은 6월 22일 그 전에 미리 수거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수거가 됐다라면 뭔가 누군가는 그 내용을 봤을 거고 CCTV를 봤을 거고.
초기, 참사 초기부터 제기됐던 게 왜 8시 46분, 침몰하기 3분 전 영상까지만 없느냐, CCTV가.
그리고 생존자들은 한 9시 반까지도 봤다라는데 그러면 미리 수거한 DVR에 대해서는 어떤 조작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작됐는지 여부는 저희도 또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아직은 의혹.
-그렇죠.
-단계고.
그러면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하면 규명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조작 여부에 대해서.
-당장 DVR을 건져 올린 해군 잠수사부터 해서 거기 명령 체계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 DVR을 확보했었던 해경들이 있습니다.
해군은 수거하면 바로 해경에게 인계를 하기 때문에.
-인계를 해결.
-그러면 또 관련된 해경 관계자들이 있을 거고 양쪽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시원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DVR 자체가 조작됐는지는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조사하거나 했던 사람들 혹은 내부 관련자들이 많을 거니까.
그 관련자 중에서 누가 제보를 한다면 밝힐 수 있는 길이 보일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밝힌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3월 28일에 저희 할 때도 강조했던 게 가능하면 내부에서 제보가 있기를 바랐고 만약 그런 게 형사처벌과 관련되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가 사면도 건의할 수가 있는 거고 또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보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많이 기대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내부 제보는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2기 특조위에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조사의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야 한다,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여러 사람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위원장님으로서 특별수사단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4월 15일에 그런 책임자 처벌 혹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벌해야 될 사람의 명단까지도 공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원래 조사하는 기간이니까 조사를 충실히 해야 될 거고 만약 그 처벌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또 저희 조사 대상이기도 하니까 조사를 열심히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 청와대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라든지 해서 특별수사단이 발족을 한다면 서로 이렇게 잘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또 진상조사라는 것은 더 많은 범위죠.
형사처벌이 아니라.
뭐가 잘못됐는지까지 밝히는 게 진상규명이고 조사니까.
-어떻게 보면 범위가 훨씬 넓죠.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 저희는 조금 부담을 덜고 또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 작업에 더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두 기관이 어떻게 보면 좀 부딪히지 않을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윈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습기 살균제 예를 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같으면 올 초부터 검찰이 관련된 기업을 수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계획을 짰었는데 그러면 수사하면 저희가 조사할 대상을 더 넓힐 수가 있는 거죠.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또 조사는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사한 그 성과까지 봐 가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여튼 특조위 입장에서는 지금 특별수사단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일단 찬성하시는 입장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책임자 처벌 관련해서 얼마 전에 참사 처벌 대상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실장, 또 황교안 전 법무장관, 이렇게 고위공직자 이름이 포함이 됐는데 말이죠.
이게 이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이런 내용인 거 같아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당시 사실은 구조가 가능했던 국민이 돌아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왜 구조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원인이 나와야 되겠죠.
원인이 5년 동안 또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런 컨트롤타워가 책임져야 한다라든지 혹은 뭐 청와대에서 그 당시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지시가 됐는지 그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계속 궁금해하고 있어서 한쪽은 진상규명이 역시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서 혹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특조위는 어쨌든 다른 위원회와 달리 정부로부터 독립된, 독립위원회입니다.
대통령 소속이나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아마 국가인권위가 독립된 국가 기구같이 저희도 독립된 국가기구니까 저희는 뭐 정치권의 그런 논란도 있는 거 같습니다마는 그냥 성역 없이, 흔들림 없이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이유로 해서 구속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건으로.
-이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의 제1 야당의 대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지금 정치적인 공세 아니냐, 이렇게 한국당 측에서는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대표가 되니까 갑자기 명단에 지금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아마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를 들어 1, 2, 3 청장이라든지 이렇게 구조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광주지검에서 물으려고 할 때 아마 대검 쪽이나 이런 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겠느냐.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업무상 과실 치사가 안 되면 청장까지 처벌을 못 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뭐였는가.
혹시 이렇게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혹은 있어왔던 거고.
아마 국정 농단 수사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우 지검장, 지금 변호사입니다만 혹은 또 당시 부장검사였던 윤대진 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시 법무부 장관은 조사를 안 한 상태니까 그럼 이게 뭐냐.
진실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것은 또 밝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찬우 지검장이나 윤대진 부장검사의 경우에도 지금 처벌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광주지검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러면 업무상과실치사는 적용하기 힘들다라고 대검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됐으면.
-됐으면.
그 부분은 조사되고 만약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는 일단 왜 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보고 그리고 그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면 또.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세월호 참사가 5주기를 맞았는데 말이죠.
하여튼 이번에도 그 정치권의 전현직 의원분들의 조금 막말성 발언이 있었어요.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게 어쨌든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정쟁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우리 사회의 수준이라면 참 참담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그거 넘어서서 완전한 나라를 만들고 생명이 존중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할 건데 그러지 않고 이게 정쟁의 하나의 쟁점이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우울하다고 해야 될지.
그리고 좀 이제는 건전한 우리 국민이 나서서 이거는 이 참사를 좀 제대로 진상도 규명하고 또 참사와 관련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나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게 피해자, 희생자들이 바라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다른 쟁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할 거 같아요.
이게 정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여튼 일부 국민은 분명히 세월호 참사의 어떤 진상규명 작업이나 하여튼 지금 진행 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걸 이용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일부 국민들의 생각이나 정서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거라고 보십니까?
-조사를 할 때 처음 단계부터 정말로 중립적인 인사들을 이제 가지고 그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한 조사 정보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하고요.
그걸 이제 공개를 했었으면 아마 조금 우리가 좀 잘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해외의 어떤 그런 보고서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포스트 카트리나 리포트나 9.11 테러 리포트, 노스리지 같은 걸 보면 거기는 다 중립적인 인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가지고 하고 그걸 가지고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전에 삼풍이나 그 대구지하철 참사 같은 걸 보면 그때는 오히려 좋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좀 이런 부분은 좀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2기 특조위에서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부분도 지금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직접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부서는 예를 들어 해수부든 혹은 뭐 환경부든 이런 데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지원에 대한 의견도 내시나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낼 수 있고 또 피해자분들이 직접 지원을 받고 있는 그 부처에게도 요청을 하겠지만 저희 특조위에게도 이런 게 불편하다, 불만이다,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있으면 그걸 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라고 하면 굉장히 두루뭉술해서 말이죠.
유가족, 일단 민간잠수사,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단원고 교직원, 재학생.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민간잠수사들도 지금 그 당시에 기억에 굉장히 아직도 피폐해 있던데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해수부, 예를 들어 이건 해수부 관련 사항인 거 같기는 한데 해수부에서 제대로 민간 잠수사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어떤 치유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럼 특조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 잠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안 됐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국회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마 법사위에서 그냥 거의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개정,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해수부나 이런 관련 부처에도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법에 따른 지원이라면 법을 바꿔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
사실은 말씀하신 그런 민간 잠수사, 생존 학생 또 선생님만이 아니라 당시 재난 현장에서 일했던 공무원들.
또 자원봉사자들, 또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저도 사실은 1기 특조위 하면서 여러 가지 방해받고 하니까 저도 또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입니다.
영향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치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치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상규명,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이 문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법을 정비하든 아니면 관련 부처를 독려하든 하여튼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참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과연 더 안전해졌나,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세월호 이후에 우리 법적, 제도적 여러 가지 어떤 대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로 인해서 많이 안전해졌다고 보시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법 제도적으로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시스템이 구축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난관리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도 있고요.
좀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법 제도적으로는 아주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한 두 번 정도는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미비한 점들, 대응이나 훈련,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정도는 지진 때문에 바뀌었고요.
그게 이제 전임 정부 때 바뀐 거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폭염하고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바뀌었고요.
그 이외에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 공간, 또 이제 소방 그리고 이제 구호,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유형 때문에 바뀌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 혁신 마스터 플랜이라고 한 10개월을 거쳐서 전문가,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계획을 세우고 과제, 100대 과제를 30조 원 정도 예산도 투입하고 했는데 지금은 정부가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진 것도 있고 또 9.12 지진 이후에 지진방지종합대책도 수립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예산 확보든지 또는 어떤 지도자의 어떤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과제에 대해서 지난 정부 때 세워놨던 계획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조금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들리는 면도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전에 참여정부 때도 다양한 재난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제 정부에 어떤 신뢰도 같은 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잘하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돈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든지 다른 데 써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좀 잘 되고 있나 보다 하면 좀 느슨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게 계획이 좀 잘 진행되지 않고 또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편입니다.
-하여튼 법 제도는 상당히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예산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하다.
모자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저희 위원회에서 또 그렇게 바뀐 제도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건 또 하나의 저희 업무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국회의 관리된 법안들이 또 많이 제출돼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좀 뭐라 그럴까.
교수님에서 이런 거는 좀 시급하게 좀 입법 처리가 돼야 한다.
생각하시는 법안이 좀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민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한 2, 3위 정도로 올랐는데.
미세먼지 이제 5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지금 지난 3월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법제하자, 개정하자라고 결의를 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미세먼지는 재난 유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법들이 바뀌어야지 제도적으로 예산도 확보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이제 좀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수님께서 법 제도가 상당히 정비가 됐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실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건 해경 해체하라 하나밖에 없거든요.
해경 해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때.
-이건 참 그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전에 이제 해경을 해체라기보다는 그게 국민안전처로 들어갔는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에 몇몇 전문가분들이 미국에 9.11 테러 이후에 국토안보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국토안보부를 하면서 이제 미국도 코스트 가드가 그 안에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해경 쪽에서는 불만이었죠.
다만 이제 그런 불만을 이제 표출하기는 어려웠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다시 또 이제 독립해서 제가 얼마 전에 좀 평가하러 갔었는데 정부 재난 관리 평가에서.
그쪽은 이제 독립한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는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정부 조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건가.
또는 과연 바뀐 게 또 좋은 건가 하는 것들 생각도 좀 여러 가지는 좀 전문가들이 좀 얘기해 볼 필요는 있는 건데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생각에는 그냥 국민안전처에 있었어도 괜찮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시네요?
-그건 조금 봐야 할 거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국민안전처로 독립된 조직이 좋은 거냐.
아니면 좀 행정안전부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거냐.
약간 조직 자체가 커졌다가 줄어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재난 안전 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로 독립해 있었던 게 좋았던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해경 자체의 어떤 업무 독립이나 이런 부분에는 독립한 것도 이제 또 어떤 장점은 있겠죠.
-관련된 얘기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세월호 참사 때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
어디가 컨트롤 타워냐, 이게 사실 불분명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됐다고 보시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가 됐고요.
사실 법 제도적으로 정리가 된 건 전임 정부 때고요.
그때 그런데 이제 현 정부가 이걸 굉장히 실천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재난들 발생했었을 때도 청와대 같은 데 관심도도 높고 이러면 공무원 조직이 움직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청와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총리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나 이런 각 부처들도 잘해야 하는데 현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좀 열심히 하시는 거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각 부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평가를 할 때 재난 관리 평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그런 관심도 같은 게 15점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안전강국 훈련에서도 또 이제 그런 어떤 지휘자, 참여 정도가 10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점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차관님이 관심도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교수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법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대체로 정비가 됐고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괜찮게 실천되고 있는 거 같다, 이런 평가신데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그런 거 바뀐 제도가 제대로 지금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 나름대로 더 필요한 게 뭔가.
개별 부처 별로는 많은 게 바뀌었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또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점검 중이니까.
-그거는 이제 활동 마치실 때 종합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고 놀랐는데 해양 사고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더 늘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교수님도 주목해서 보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분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해양 사고가 있고 이제 해양 재난이 있는데요.
해양 사고는 이제 증가한 추세가 맞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해양 레포츠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요.
바다낚시든지 아니면 요트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박이 노후화되고 어민들도 이제 고령화가 되고 외국도 이제 어민들도, 외국인 어민도 많습니다.
이게 사고 위험 요인이 높아지고요.
세 번째는 통계 자체도 과거에는 넘어갔던 것들을 지금 잡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다만 이제 재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획기적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게 결국은 이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거고 또 어떤 그런 습관이나 관습이나 어떤 그런 행위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재난에서 그리고 특히 재난은 어떤 특정 상황일 때 예를 들면 악천후일 때 무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국가적 이벤트가 있어서 느슨해지거나 이럴 때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정말 줄이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 해양 사고, 아까 이제 교수님이 해양 사고하고 나눠서 말씀하셨던 해양 사고가 2014년에 1333건이고 2018년, 지난해에는 2671건.
이렇게 건수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인명 피해도 보면 2008년에서 2013년에 2, 300명 수준이던 게 2015년에서 2018년 4, 500명 수준으로 늘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해 주신 해양 사고가 늘어서 이렇게 인명 피해가 늘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자나 이런 통계들을 보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사고들을 보면 그걸 이제 우리가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아주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았고요.
다만 사고가 많이 늘면 이제 법칙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현장에서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중고 선박의 노후화, 아까 말씀하신.
그거하고 그때 세월호 당시의 화물 지적됐던 화물 과적.
또 고박.
선장의 책임감,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그대로라고 보여지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규정하고 안전 수칙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이제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해서 학생들 성적이 갑자기 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규정만 강화시킨다고 해서 사람들 행태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노력,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근원적으로 아까 그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시스템 못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선박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도 또 요금에 대한 문제나 경제성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또 우리가 여기에만 투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좋은 중장기적인 플랜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도 세월호 사건 전에는 민간 해운 조업에서 맡고 있다가 선박 안전 기술공단에서는 공단 공공기관에서 맡아서 안전 관리에 소홀한 선사에 대한 과징금이 최고 3000만 원에서 높아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떤 개선을 기대할 거로 봤는데 어떻게 보니까 건수도 늘고 또 인명 피해도 늘고 그러니까 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건 아무래도 그게 제도적으로 되면 또 나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관하고 민하고의 어떤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공적인 부분은 공공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아직도 그런 유착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또 전문성이 과연 있을까.
그다음에 아까 처벌이나 어떤 건 벌금이 굉장히 과도하다고 해서 과연 사람이 행동을 금방 바꿀까.
조금 바꾼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꼼꼼하게 잘 바꾸게 할까가 스마트한 정부의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 때도 말이죠.
조금 나눠서 봐주시는 것도 굉장히 분명히 갭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법 제도 정비 되는 거 하고 또 어떤 현장의 어떤 관행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 하고는 또 많은 갭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화재 보면 제천, 밀양 이어서 이번에 동해 쪽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이번 산불 대응은 비교적 잘 됐다고 보이고요.
사실 이제 화재도 아까 조금 더 전문성으로 나가면 재난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다중일집서 대형 화재가 있고요.
이건 소방청이 하고 있고요.
산불은 산림청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문화재 화재 같은 경우, 문화재 사고는 문화재청이 하거든요.
각각 매뉴얼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밀양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민간하고 협업 문제인데요.
보면 요양 시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학교,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런 종사자들이 그런 요구를 제대로 못 받은 게 있어요.
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의 어떤 전문성이나 훈련 부족, 장비 부족 같은 것도 있고 또 우리 사회에 불법 주차나 불법 증축 같은 어떤 문제들도 있었고.
좀 일부 불법 주차는 해결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불도 대응까지는 잘했는데 이제 이재민의 생활터전이나 자연 생태계 복구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사회적 재난이 있게 되면 어떤 조사 기구가 발족을 하고 이제 조사 기구를 만드는 부분에서도 이제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습니다만 아주 지난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상시적인 어떤 이런 재난조사기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도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국회에서도 법안이 하나 지금 상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각 부처별로 사실은 이런 거 사고조사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는데 그 부처와 관련된 사고를 조사하려고 하다 보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독립적인 그런 부처의 책임을 묻는 입장이 되는 그런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사회적 참사, 재난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구인데 좀 상시화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저희도 활동 기간이 끝나면 보고서 내고 또 이 보고서는 또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하면 또 마찬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니까 상시적인 그런 조사기구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그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하죠.
이거는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생각한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고민하고 있던 거고요.
옛날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 놓자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항공이나 이런 부문.
그다음에 총리실에 놓자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현재 제도화는 어느 정도 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에 이제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해 운영 규정이 작년 12월에 통과는 됐어요.
이런 것들을 행안부 중심으로는 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그걸 높은 어떤 상위의 부처에서 총리실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 진행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특조위 경우를 봐도 세월호 특조위 경우를 봐도 이런 기구를 설립하는 건 상당히 필요하고.
분명히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사실 무슨 사고만 나면 법 제도도 그렇습니다만 매뉴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수님 볼 때 이 안전사고를 줄이는 부분에서의 매뉴얼이 갖는 의미라고 할까요?
비중이라고 할까요?
필요성이라고 그럴까요?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매뉴얼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 매뉴얼을 전에 세월호 때도 문제가 됐던 게 5300개 정도, 400개 정도를 만들었지만 그게 처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재난 대응 수칙 해서 간편 매뉴얼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계속 이제 내재화시킬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계속 보완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매뉴얼이나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내재화해서 정말로 활용할 것인가가 지금 이제 키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매뉴얼, 사실은 이제 그래서 강조되는 게 교육, 교육일 텐데요.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어떤 예방과 교육.
어떤 그런 조치들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그거는 충분하지 않죠.
사실 이게 제도화는 아까 법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 그다음에 전문가에 대한 얘기도 계속 몇십 년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국가적으로 몇천만 달러, 몇억, 몇천억 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TTT라고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을 또 하는 게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교육과정에도 대학 교육 과정에도 지원해주는 어떤 하이얼 에듀케이션 프로젝트 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이게 우리도 있어요.
직업재난 방지 재난도 있고.
교재도 좀 만들기도 했고 훈련도 있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깊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결국은 투자나 어떤 전문가를 키우는데 꾸준하게 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인식의 문제, 안전 의식, 안전 인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도 되어집니다.
하여튼 이제 거의 대담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한 분씩, 하여튼 이 대형사고 발생, 어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어떤 방안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먼저 교수님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도 보면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피하는 부서예요.
그리고 심하게는 이제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이게 영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정치지도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전문가들을 키워서 정말로 이제 시스템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세월호도 세월호 사고 혹은 세월호 해양재난이었을 건데 우리는 지금 참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이 참사로 이렇게 발전된 거죠.
거기에 정부의 대응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진상규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뭘 바꿔야 할지가 나올 거고.
그걸 저희가 종합보고서에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저희 위원회 목적이니까 거기에서 앞으로는 진짜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혀내는 것만이 희생자의 넋을 제대로 기리고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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