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 11년…혐오·차별 행태 여전
입력 2019.04.22 (06:31)
수정 2019.04.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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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째인데요.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장애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행태는 여전합니다.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도서관 화장실 앞에서 두 남성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한 손에 화장지를 든 이 남성은 뇌병변 장애 3급인 74살 박 모 씨.
처음 본 60대 남성이 박 씨를 화장지 도둑으로 몰아 강제로 관리실까지 끌고 갔습니다.
박 씨는 손목을 크게 다쳤지만 가해자는 벌금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장애 탓에 봉변을 당했다고 자책합니다.
[박OO/피해 장애인/음성변조 : "내가 장애인이라고 도둑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이럴 때가 내가 제일 비애를 느끼는 겁니다."]
지체장애 1급인 남정우 씨도 장애인 편의 개선을 주장하다 혐오 발언을 들었습니다.
[남정우/경남 창원시 : "당신네 따지고 보면 '세금 버러지' 아니냐. 우리가 낸 세금 받아 먹으면서..."]
인터넷에도 장애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 넘쳐납니다.
24살 한 모 씨는 지난해 SNS에 올린 장애등급 복지카드 사진이 장애 비하 내용과 함께 유포됐습니다.
[한OO/피해 장애인/음성변조 : "장애가 있음을 밝히는 것을 그때 당시에 꺼렸는데, 기분이 나빴죠, 솔직히 좀. 그것도 수십만 명이 보는 사이트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장애인의 95%가 온라인 혐오를, 73.5%가 직접 혐오 표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정문/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극히 적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공포심에 휩싸이다 보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11년이 지났지만 차별과 편견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째인데요.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장애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행태는 여전합니다.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도서관 화장실 앞에서 두 남성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한 손에 화장지를 든 이 남성은 뇌병변 장애 3급인 74살 박 모 씨.
처음 본 60대 남성이 박 씨를 화장지 도둑으로 몰아 강제로 관리실까지 끌고 갔습니다.
박 씨는 손목을 크게 다쳤지만 가해자는 벌금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장애 탓에 봉변을 당했다고 자책합니다.
[박OO/피해 장애인/음성변조 : "내가 장애인이라고 도둑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이럴 때가 내가 제일 비애를 느끼는 겁니다."]
지체장애 1급인 남정우 씨도 장애인 편의 개선을 주장하다 혐오 발언을 들었습니다.
[남정우/경남 창원시 : "당신네 따지고 보면 '세금 버러지' 아니냐. 우리가 낸 세금 받아 먹으면서..."]
인터넷에도 장애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 넘쳐납니다.
24살 한 모 씨는 지난해 SNS에 올린 장애등급 복지카드 사진이 장애 비하 내용과 함께 유포됐습니다.
[한OO/피해 장애인/음성변조 : "장애가 있음을 밝히는 것을 그때 당시에 꺼렸는데, 기분이 나빴죠, 솔직히 좀. 그것도 수십만 명이 보는 사이트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장애인의 95%가 온라인 혐오를, 73.5%가 직접 혐오 표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정문/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극히 적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공포심에 휩싸이다 보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11년이 지났지만 차별과 편견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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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2 06:40:53
- 수정2019-04-22 06: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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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째인데요.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장애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행태는 여전합니다.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도서관 화장실 앞에서 두 남성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한 손에 화장지를 든 이 남성은 뇌병변 장애 3급인 74살 박 모 씨.
처음 본 60대 남성이 박 씨를 화장지 도둑으로 몰아 강제로 관리실까지 끌고 갔습니다.
박 씨는 손목을 크게 다쳤지만 가해자는 벌금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장애 탓에 봉변을 당했다고 자책합니다.
[박OO/피해 장애인/음성변조 : "내가 장애인이라고 도둑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이럴 때가 내가 제일 비애를 느끼는 겁니다."]
지체장애 1급인 남정우 씨도 장애인 편의 개선을 주장하다 혐오 발언을 들었습니다.
[남정우/경남 창원시 : "당신네 따지고 보면 '세금 버러지' 아니냐. 우리가 낸 세금 받아 먹으면서..."]
인터넷에도 장애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 넘쳐납니다.
24살 한 모 씨는 지난해 SNS에 올린 장애등급 복지카드 사진이 장애 비하 내용과 함께 유포됐습니다.
[한OO/피해 장애인/음성변조 : "장애가 있음을 밝히는 것을 그때 당시에 꺼렸는데, 기분이 나빴죠, 솔직히 좀. 그것도 수십만 명이 보는 사이트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장애인의 95%가 온라인 혐오를, 73.5%가 직접 혐오 표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정문/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극히 적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공포심에 휩싸이다 보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11년이 지났지만 차별과 편견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째인데요.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장애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행태는 여전합니다.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도서관 화장실 앞에서 두 남성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한 손에 화장지를 든 이 남성은 뇌병변 장애 3급인 74살 박 모 씨.
처음 본 60대 남성이 박 씨를 화장지 도둑으로 몰아 강제로 관리실까지 끌고 갔습니다.
박 씨는 손목을 크게 다쳤지만 가해자는 벌금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장애 탓에 봉변을 당했다고 자책합니다.
[박OO/피해 장애인/음성변조 : "내가 장애인이라고 도둑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이럴 때가 내가 제일 비애를 느끼는 겁니다."]
지체장애 1급인 남정우 씨도 장애인 편의 개선을 주장하다 혐오 발언을 들었습니다.
[남정우/경남 창원시 : "당신네 따지고 보면 '세금 버러지' 아니냐. 우리가 낸 세금 받아 먹으면서..."]
인터넷에도 장애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 넘쳐납니다.
24살 한 모 씨는 지난해 SNS에 올린 장애등급 복지카드 사진이 장애 비하 내용과 함께 유포됐습니다.
[한OO/피해 장애인/음성변조 : "장애가 있음을 밝히는 것을 그때 당시에 꺼렸는데, 기분이 나빴죠, 솔직히 좀. 그것도 수십만 명이 보는 사이트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장애인의 95%가 온라인 혐오를, 73.5%가 직접 혐오 표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정문/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극히 적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공포심에 휩싸이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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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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