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관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민으로
피해액의 최대 60%,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사업은 올해 말
예산 소진시까지 시행하며,
피해 농민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산정합니다.(끝)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관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민으로
피해액의 최대 60%,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사업은 올해 말
예산 소진시까지 시행하며,
피해 농민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산정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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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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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2 09:03:18
의성군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관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민으로
피해액의 최대 60%,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사업은 올해 말
예산 소진시까지 시행하며,
피해 농민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산정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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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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