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안 합의…내일 동시 의총

입력 2019.04.22 (15:24) 수정 2019.04.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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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단이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 4당은 내일 오전 10시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합의안이 4당 의총을 통과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은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 추진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오늘(22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경우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재정 신청권을 부여하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동안 여야 간에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진 만큼, 법안 마련 작업을 거쳐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4당은 앞서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의석은 225석으로 축소하는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공수처법 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전격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각 당의 의총 결과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이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합의 과정에 '제한적 기소권'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모두 7천여 명인데, 합의안에 따라 기소권이 부여되는 대상은 5천백 명"이라면서 "공수처가 충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내홍을 거듭했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안 통과를 낙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추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총 정족수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해 "과반이 의결 정족수"라면서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인지 과반인지를 의사진행절차 안건으로 먼저 물어보고 의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이밖에 본회의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순으로 표결 처리하고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 달 18일 이전에 처리할 것 등에도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 합의에서 빠진 자유한국당에는 앞으로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추진이지만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협상해주길 바란다"면서 "원만한 여야 합의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새로운 협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270일에서 330일 이후에 표결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서로 협상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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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4-22 16: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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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단이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 4당은 내일 오전 10시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합의안이 4당 의총을 통과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은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 추진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오늘(22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경우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재정 신청권을 부여하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동안 여야 간에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진 만큼, 법안 마련 작업을 거쳐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4당은 앞서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의석은 225석으로 축소하는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공수처법 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전격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각 당의 의총 결과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이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합의 과정에 '제한적 기소권'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모두 7천여 명인데, 합의안에 따라 기소권이 부여되는 대상은 5천백 명"이라면서 "공수처가 충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내홍을 거듭했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안 통과를 낙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추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총 정족수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해 "과반이 의결 정족수"라면서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인지 과반인지를 의사진행절차 안건으로 먼저 물어보고 의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이밖에 본회의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순으로 표결 처리하고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 달 18일 이전에 처리할 것 등에도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 합의에서 빠진 자유한국당에는 앞으로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추진이지만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협상해주길 바란다"면서 "원만한 여야 합의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새로운 협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270일에서 330일 이후에 표결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서로 협상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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