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거사 진상조사단,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종승, 위증 혐의로 수사해야”

입력 2019.04.22 (19:54) 수정 2019.04.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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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장 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22일) 오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김 씨가 2012년~2013년 사이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사실에 대해 수사 권고를 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9년 수사 당시 검찰은 김 씨가 장 씨에게 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폭행과 협박 혐의로만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폭행 혐의만을 유죄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조사단은 최근 장 씨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장 씨에게 접대를 강요한 정황을 상세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7년인 위증죄를 제외하면, 강요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수사 권고를 의결하지 않고, 다음달 발표하게 될 최종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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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2 19:54:30
    • 수정2019-04-22 20:23:29
    사회
故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장 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22일) 오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김 씨가 2012년~2013년 사이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사실에 대해 수사 권고를 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9년 수사 당시 검찰은 김 씨가 장 씨에게 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폭행과 협박 혐의로만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폭행 혐의만을 유죄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조사단은 최근 장 씨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장 씨에게 접대를 강요한 정황을 상세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7년인 위증죄를 제외하면, 강요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수사 권고를 의결하지 않고, 다음달 발표하게 될 최종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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