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교육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 증가”
입력 2019.04.23 (18:05)
수정 2019.04.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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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육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 환급을 거부하는 등 계약 해지와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과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해 '6개월 이상' 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8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 계약 시에는 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과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해 '6개월 이상' 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8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 계약 시에는 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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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교육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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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3 18:07:49
- 수정2019-04-23 18:09:36
인터넷 교육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 환급을 거부하는 등 계약 해지와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과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해 '6개월 이상' 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8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 계약 시에는 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과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해 '6개월 이상' 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8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 계약 시에는 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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