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신환 교체 국회법에 어긋나”…오신환 “사임 않겠다”
입력 2019.04.24 (16:24)
수정 2019.04.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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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교체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본인 동의 없는 사보임은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각이 다르다고 강제로 사임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의원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 위반에 국회법 위반"이라며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은 원내대표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3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법이 개정됐다"며 "원내대표와 해당 의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 현행 국회법의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의원도 "2017년 저도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 사보임 요청을 받은 적이 있지만, 정세균 전 의장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사보임 요청이 거절됐다"며 "현명한 선례를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오신환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소신 투표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이라며 "원내대표와 대표가 위원을 사보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의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법 조항을 거론하며 "(저는)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하지 않는다. 국회법상 누구도 사보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각이 다르다고 강제로 사임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의원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 위반에 국회법 위반"이라며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은 원내대표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3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법이 개정됐다"며 "원내대표와 해당 의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 현행 국회법의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의원도 "2017년 저도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 사보임 요청을 받은 적이 있지만, 정세균 전 의장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사보임 요청이 거절됐다"며 "현명한 선례를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오신환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소신 투표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이라며 "원내대표와 대표가 위원을 사보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의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법 조항을 거론하며 "(저는)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하지 않는다. 국회법상 누구도 사보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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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오신환 교체 국회법에 어긋나”…오신환 “사임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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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4 16:24:46
- 수정2019-04-24 16:40:24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교체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본인 동의 없는 사보임은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각이 다르다고 강제로 사임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의원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 위반에 국회법 위반"이라며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은 원내대표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3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법이 개정됐다"며 "원내대표와 해당 의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 현행 국회법의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의원도 "2017년 저도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 사보임 요청을 받은 적이 있지만, 정세균 전 의장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사보임 요청이 거절됐다"며 "현명한 선례를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오신환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소신 투표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이라며 "원내대표와 대표가 위원을 사보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의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법 조항을 거론하며 "(저는)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하지 않는다. 국회법상 누구도 사보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각이 다르다고 강제로 사임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의원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 위반에 국회법 위반"이라며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은 원내대표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3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법이 개정됐다"며 "원내대표와 해당 의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 현행 국회법의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의원도 "2017년 저도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 사보임 요청을 받은 적이 있지만, 정세균 전 의장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사보임 요청이 거절됐다"며 "현명한 선례를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오신환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소신 투표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이라며 "원내대표와 대표가 위원을 사보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의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법 조항을 거론하며 "(저는)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하지 않는다. 국회법상 누구도 사보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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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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