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영향 없는 공장·산업단지, 저수지 상류 설립 가능
입력 2019.04.25 (12:40)
수정 2019.04.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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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등 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질 영향이 없는 공장과 산업단지의 경우 저수지 상류에 들어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수지 상류에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 없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과 산업단지는 설립 자체를 불허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을 중심으로 공장과 산업단지 개발과 입주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저수지 상류에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 없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과 산업단지는 설립 자체를 불허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을 중심으로 공장과 산업단지 개발과 입주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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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영향 없는 공장·산업단지, 저수지 상류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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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5 12:47:05
- 수정2019-04-25 12:52: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등 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질 영향이 없는 공장과 산업단지의 경우 저수지 상류에 들어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수지 상류에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 없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과 산업단지는 설립 자체를 불허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을 중심으로 공장과 산업단지 개발과 입주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저수지 상류에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 없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과 산업단지는 설립 자체를 불허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을 중심으로 공장과 산업단지 개발과 입주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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