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국회법 살펴봤더니

입력 2019.04.26 (06:34) 수정 2019.04.2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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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물러날 뜻이 없는 위원들을 강제 교체한 건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반면 당 지도부와 패스트트랙을 찬성하는 나머지 당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의장의 폭거다' 교체된 당사자, 오신환 의원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뒷구멍으로 날치기 결재를 통해 의회주의를 말살한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의장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를 받는 경우를 빼고는,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교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 임시회인데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교체하는 건 불법이란 겁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여당 입장은 다릅니다.

사개특위 위원 교체는 인사권처럼 원내대표가 행사하는 고유 권한이란 겁니다.

실제 2017년 한국당도 당시 원내대표가 김현아 의원 본인의 뜻과 달리 상임위 교체를 요청하면서 합당한 조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2017년 5월 : "자유한국당은 소위 쪽지예산 집어넣듯이 아무도 모르게 본 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무참히 짓밟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엔 정세균 국회의장이 허가하지 않아 상임위 교체는 불발에 그쳤습니다.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인 임시회기에 위원을 두번 이상 바꾸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란 겁니다.

실제 국회법 개정 당시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해당 조항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시회의 경우 위원 교체를 같은 회기 내에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2003년에도 헌재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린 적이 있는데, 당시엔 원내대표의 권한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이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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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신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국회법 살펴봤더니
    • 입력 2019-04-26 06:37:35
    • 수정2019-04-26 0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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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물러날 뜻이 없는 위원들을 강제 교체한 건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반면 당 지도부와 패스트트랙을 찬성하는 나머지 당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의장의 폭거다' 교체된 당사자, 오신환 의원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뒷구멍으로 날치기 결재를 통해 의회주의를 말살한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의장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를 받는 경우를 빼고는,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교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 임시회인데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교체하는 건 불법이란 겁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여당 입장은 다릅니다.

사개특위 위원 교체는 인사권처럼 원내대표가 행사하는 고유 권한이란 겁니다.

실제 2017년 한국당도 당시 원내대표가 김현아 의원 본인의 뜻과 달리 상임위 교체를 요청하면서 합당한 조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2017년 5월 : "자유한국당은 소위 쪽지예산 집어넣듯이 아무도 모르게 본 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무참히 짓밟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엔 정세균 국회의장이 허가하지 않아 상임위 교체는 불발에 그쳤습니다.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인 임시회기에 위원을 두번 이상 바꾸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란 겁니다.

실제 국회법 개정 당시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해당 조항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시회의 경우 위원 교체를 같은 회기 내에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2003년에도 헌재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린 적이 있는데, 당시엔 원내대표의 권한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이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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