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자녀에게 준 돈, 증여세 대상?
입력 2019.04.26 (06:41)
수정 2019.04.2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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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부터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이 지급됐는데요.
이 돈 쓰지 않고 아이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아둔다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 차명 거래가 아닌지 이게 증여세 대상은 아닌지 알아봅니다.
어제부터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이 지급됐는데요.
이 돈 쓰지 않고 아이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아둔다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 차명 거래가 아닌지 이게 증여세 대상은 아닌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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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자녀에게 준 돈, 증여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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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6 06:42:11
- 수정2019-04-26 07:13:05
[앵커]
어제부터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이 지급됐는데요.
이 돈 쓰지 않고 아이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아둔다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 차명 거래가 아닌지 이게 증여세 대상은 아닌지 알아봅니다.
어제부터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이 지급됐는데요.
이 돈 쓰지 않고 아이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아둔다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 차명 거래가 아닌지 이게 증여세 대상은 아닌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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