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자녀에게 준 돈, 증여세 대상?

입력 2019.04.26 (06:41) 수정 2019.04.2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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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부터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이 지급됐는데요.

이 돈 쓰지 않고 아이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아둔다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 차명 거래가 아닌지 이게 증여세 대상은 아닌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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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경제] 자녀에게 준 돈, 증여세 대상?
    • 입력 2019-04-26 06:42:11
    • 수정2019-04-26 0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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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부터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이 지급됐는데요.

이 돈 쓰지 않고 아이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아둔다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 차명 거래가 아닌지 이게 증여세 대상은 아닌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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