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마무리…김은경·신미숙 기소

입력 2019.04.26 (07:22) 수정 2019.04.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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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인데요.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은 이전 정부에 임명된 사람들에겐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청와대 낙점 인사에겐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은 어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착수 석 달 만입니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이 공모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고 봤습니다.

또, 언론사 간부 출신 박 모 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서류 탈락하자 면접에 올라온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후 박 씨는 환경부 관계 기관의 대표로 임명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도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불러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라는 취지의 소명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편 이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은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청와대가 고발한 내용 중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등을 언론 등에 공개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해 김 전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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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마무리…김은경·신미숙 기소
    • 입력 2019-04-26 07:28:51
    • 수정2019-04-26 07: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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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인데요.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은 이전 정부에 임명된 사람들에겐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청와대 낙점 인사에겐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은 어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착수 석 달 만입니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이 공모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고 봤습니다.

또, 언론사 간부 출신 박 모 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서류 탈락하자 면접에 올라온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후 박 씨는 환경부 관계 기관의 대표로 임명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도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불러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라는 취지의 소명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편 이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은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청와대가 고발한 내용 중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등을 언론 등에 공개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해 김 전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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