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에 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19.04.26 (10:26) 수정 2019.04.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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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에게는 벌금 90만원, 송광의 의왕시의회 부의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과 윤 의장은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
소됐습니다. 김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 윤 의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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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돈 의왕시장에 벌금 100만원 선고
    • 입력 2019-04-26 10:26:28
    • 수정2019-04-26 10:44:10
    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에게는 벌금 90만원, 송광의 의왕시의회 부의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과 윤 의장은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
소됐습니다. 김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 윤 의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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