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04.26 (10:30) 수정 2019.04.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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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죄가 인정되지만, 성추행 정도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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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19-04-26 10:30:30
    • 수정2019-04-26 10:33:31
    사회
대전의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죄가 인정되지만, 성추행 정도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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