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영우 “사보임, 국회법 위반”…표창원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합법적 절차”

입력 2019.04.26 (10:48) 수정 2019.04.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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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임시국회 내에서 특위활동 하는 현역 의원 사보임 시킨 것은 국회법 위반”
- 표창원 “사보임과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것, 한국당이 물리력 사용해 국회법 파괴한 것”
- 김영우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강제로 당론을 개인에게 강제하면 안돼”
- 표창원 “사보임 금지 규정은 해당 회기 내의 문제로, 지난 정기국회에서 임명된 권은희, 오신환 의원 사보임은 문제없어“
- 표창원 ”패스트트랙은 지난 연말 5당 모두가 합의한 사항이고, 330일 동안 협의 기회 있어“
- 김영우 ”여당이 패스트트랙 밀어붙이는 이유는 정권 연장하기 위한 수단“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고의 정치>
■ 방송시간 : 4월 26일(월) 8:05-8:29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김경래 : 금요일 매주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가장 뜨거운 현안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그냥 할 이야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 오늘은.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당부터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우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두 분 다 그렇게 안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우 피곤해 보이시는데.

▶ 김영우 : 힘든 날이죠.

▷ 김경래 :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다. 어제 상황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리고 패스트트랙, 바른미래당의 뭐라고 할까요. 내홍 여러 가지가 얽혀서 벌어진 일인데 이거를 좀 정리할게요. 일단 표창원 의원님은 사개특위 위원이시죠?

▶ 표창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사개특위는 어떻게 됐어요, 새벽에?

▶ 표창원 : 새벽 4시 반에 결국 의결 못하고 정회 상태로 종결이 됐고요.

▷ 김경래 : 그게 정족수가 안 됐었나요? 어땠습니까?

▶ 표창원 : 정족수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뿐만 아니고 의안과에 저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접수가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 김경래 : 이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 표창원 : 그러니까 저희도 좀 너무 답답한 게 국회사무국 규칙상 팩스나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 김경래 : 그래요? 원래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 표창원 : 네, 이제까지 그런 적은 없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인쇄된 법안을 들고 갔을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님, 또 보좌진, 당직자분들이 막아서 접수를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팩스도 보냈고 이메일도 보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의안과도 점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팩스에서 출력이 쭉 나오는 와중에 팩스가 파손이 되었고 그래서 공수처법은 출력이 됐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출력되지 못한 상태에서 팩스가 파손이 됐고 이메일은 컴퓨터를 열어보지 못하도록 몸으로 자유한국당 분들께서 막으셔서 이메일 확인을 못한 상태. 그래서 전송은 분명히 되었는데 그 전송되었음이 확인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한때 세 법안 모두 접수가 되었다, 발의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다가 나중에는 의안과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도 사개특위에서 과연 이것을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상태. 거기다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 또 민주평화당 박지원 대표님은 못 오시는 상태. 이래서 결국 4시 반에 대치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종결하자라는 우리 당 대표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 김경래 : 새벽 4시 반에 회의를 열었다. 평소에 일을 별로 안 하시니까 이럴 때 몰아서 하시는 게 아닌가.

▶ 표창원 : 평소에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들 새벽까지 했으면 국민들께서 많이 저희들을 신뢰를 많이 해주셨겠죠.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일단 뭐 다른 평가라든가 이런 지점들은 조금 이따 짚어보고요.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어제와 같은 기조로 봉쇄가 되는 건가요?

▶ 김영우 : 아마 같은 양상으로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제 밤새 국민들이 보실 때 정말 국회에서 아름답지 않은 모습, 혐오스러운 모습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나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이 법안, 법 제도죠. 강제 입법 수단을 여당이 너무 무리하게 소수 야당과 함께 선거제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너무 밀어붙였다. 특히 바른미래당 내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어제 있었던 두 번의 특위 위원 사보임 문제 말이죠. 이것은 정면으로 국회법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임시국회 내에서 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을 사보임시키는 거. 사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임과 보임을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의원이 직접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사임하기 전에는 사보임을 할 수가 없는 게 국회법이에요. 이것이 지난 16대 국회 때, 노무현 정부 때죠.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사보임과 관련해서는 어떤 국회법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16대 국회 때 국회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못을 박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법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질병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사임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의 사보임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두 번씩이나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 두 분이 사임을 당했는데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사보임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루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표 의원님 의견도 하나 듣고.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뉴스나 팩트 체크한 걸 쭉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김영우 의원님은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표창원 : 우선 우리가 파괴 행위,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 김경래 : 그 전에 말씀하신 김영우 의원님?

▶ 표창원 :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 노동자분들 또는 뭐 철거민분들 이런 분들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나셔서 그것을 표현하셨다가 다양한 형태로 처벌을 받으셨어요. 국민 여러분이 그러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사보임 부분 그리고 패스트트랙은 완전히 합법적인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들은 정당하다는 합리화를 하면서 물리력을 사용해서 국회법을 정면으로 파괴한 것이거든요. 저는 도저히 그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경래 :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다룰게요.

▶ 표창원 : 사보임 부분은 분명히 이제까지는 지난 김홍신 의원이었죠? 강제로 사보임을 당하시면서 부당하다고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를 하셨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뭐였냐 하면 사보임은 당내에서의 임의적인 강제 행위고 그것은 존중받아야 하고 헌재가 개입할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운 국회법에 따라서 과연 그러한 헌재의 결정이 유지되는지는 권한쟁의 신청하셨거든요? 그거 지켜보면 돼요.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시는 거고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이것은 불법이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국회법 절차를 막는 것 그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그런데 법도 법입니다만. 물론 법이 중요해요. 국회법을 지켜야 하는데.

▷ 김경래 : 잠깐만요. 그러면 사보임 이야기는 여기서 접죠. 이게 결과를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원인이 뭐든지 간에 또 폭력 행위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 김영우 : 저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 대표로 뽑혀서 국회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원칙이 딱 두 가지입니다. 헌법, 법률 그다음에 개인의 양심입니다. 그것은 헌법에서 다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양심과 헌법과 법률, 또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또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 그거 자체를 강제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정말 분당 직전까지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아니,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선거제도라고 하는 정말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경기의 룰을 규정하는 제도를 제1야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다고 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시니까 결국은 물리력이 동원되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표창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될 때 이런 사태를 좀 막아보자고 제정이 된 거잖아요.

▶ 김영우 :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때 제가 당사자 아닙니까? 제가 18대 국회 때 국회선진화법 이것을 옆에서 지켜봤죠. 이때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게 2012년 5월 18대 국회 막바지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냐 하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당, 주로 여당이 되겠죠. 이런 압도적인 다수 당이 자신들의 숫자만을 믿고 강제로 표결한다든지 강제로 입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도 국회라고 하는 것은 소수당의 의견도 중요하니 이렇게 강제 입법을 막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막기 위한 소수당의 물리력 행사가 됐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묘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야당을 끌어들여서 압도적인 다수를 만든 거죠,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법안을 거래하면서.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무리수가 된 겁니다. 특히 다른 법안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규칙 아닙니까? 선거 아닙니까?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선거 제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물리력, 이건 사실은 행사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 표창원 : 사실관계가 틀리셨고요. 압도적 다수가 아니라 과반입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과반을 내세워서 무려 90여 개의 법안을 직권상정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몸으로 막으려던 야당에서는 결국은 국회법 위반 내지는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당직자가 그러기도 했죠. 현재 저희 당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당직자로서 벌금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표창원 : 더 이상 이러지 말자고 해서 과반이 아닌 5분의 3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패스트트랙이에요. 5분의 3의 상임위원들이 동의하면 330일 동안 숙의 기간을 갖도록 하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이제는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사보임 말씀하셨는데 양심에 어긋나게 사보임을 강제로 하신 것이 바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김현아 의원 기억하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와중에서 김현아 의원 혼자 보이콧을 반대하고 본회의에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새누리당에서 징벌적으로 사보임을 시도했고요. 당시 정세균 의장은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개특위에서도 역시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의원께서 저희랑 상당히 많은 동의와 합의가 성숙되는 와중에 갑자기 사보임을 당하셨어요. 지난 2월입니다. 그래서 김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깬 당은 이제까지 오로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국당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현재의 사보임 금지 규정은 해당되는 임시회, 해당되는 정기회 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보임 되신 권은희 의원이나 또는 오신환 의원님은 이번 회기에 임명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지난 정기국회, 지난해 9월에 임명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이미 두 번 바뀐 상태에서 사보임되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법에 대해서 너무 이것저것을 섞어서 말씀하시면 오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 폭력 사태. 폭력 사태? 어쨌든 물리력이 동원된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고소고발하실 예정이죠?

▶ 표창원 : 지금 고발 조치 들어갔습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에서는 제가 어제 화면들 보니까 고소고발을 하고 만약에 경찰에 입건이 되고 해도 감수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어떻습니까?

▶ 김영우 :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사보임 문제 자꾸 지금 제기되는데...

▷ 김경래 : 이야기가. 사보임 말하시니까 계속 사보임 말씀하시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 김영우 :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보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개인 의원 차원에서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한쟁의 심판이나 아니면 효력정지가처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사보임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 김경래 : 일단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 김영우 : 그럼요. 그것은 굉장히 국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예요.

▶ 표창원 :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뭐냐 하면.

▷ 김경래 : 표창원 의원님, 짧게 짧게.

▶ 표창원 : 지금 질문에 대한 건데요. 바로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에 대학생들이 면담 좀 하자고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국회 경위들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나오는 모습을 국민들이 모두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젯밤, 새벽까지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봉쇄 감금 그리고 물리력 사용, 폭행 이것은 그 대학생들보다 아마 수천만 배 더 강할 겁니다. 야간이고 여러 명이 집단으로 했고요. 파손, 파괴까지 이루어졌고요.

▶ 김영우 : 그 대학생들이 나경원 의원 면담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 표창원 :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신다면 도저히 어떻게 그야말로 일반 시민, 약한 어린 대학생들에게는 가혹하게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본인들은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법을 어기시는지.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한테 책임질게 이러세요. 제가 국회법 제166조 위반이시고요, 현재. 징역 5년 이하 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놓고.

▶ 김영우 : 그런데 이렇게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지금 10년 만에 1/4분기가 -0.38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선거제라고 하더라도 아무 정치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선거제를 밀어붙이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말이죠.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 표창원 : 나경원 의원님이 동의하셨잖아요. 서명하잖아요,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뒤집고 안 하겠다고 하셨고.

▷ 김경래 : 저를 좀 사보임해줬으면 좋겠네요.

▶ 표창원 : 선거법은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었습니다.

▶ 김영우 : 제가 지난 12월 합의사항을 가져왔어요. 여기는...

▷ 김경래 : 과거로 지금 돌아가서 또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군요.

▶ 김영우 :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도 함께하자라고 그랬습니다.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말씀 짧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 좀 연장선에서 어제 채이배 의원 같은 경우에 감금이 됐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김영우 의원님도 예전에 감금된 적이 있었잖아요.

▶ 김영우 : 있죠.

▶ 표창원 : 2016년 10월 국정감사 보이콧 때 김영우 국방위원장님은 꿋꿋하게 나는 보이콧에 참가하지 않겠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같은 당 의원들에게 감금이 된 거죠, 사실.

▶ 표창원 : 그렇죠.

▶ 김영우 : 제가 그때 일을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결정한 그것도 그거입니다. 제 개인의 양심이었어요. 당의 입장보다는, 당론보다는 그것이 사실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 김경래 : 그 부분도 따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번에 그런 식으로 감금하고 이런 것들 당해보셨으니까 이게 좀 바람직하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상황들을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뉴스로나.

▶ 김영우 : 감금하거나 감금당하는 건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정치가 그래도, 그래도 국민이 원하는 대로 선진적인 형태로 돌아가려면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강제로 당론, 당의 입장을 개인, 국회의원에게 강제할 일이 아니에요.

▶ 표창원 :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회선진화법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선진화법만 준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을 계속해서 어기고 계세요. 지난 19대 말에도 테러방지법 국회선진화법에 직권상정은 반드시 국가비상사태, 변란, 전시 혹은 이에 준하는 상태 아니면 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 아니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국회의장께서 이 어떤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직권상정하셨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농성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콧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에 나와 있는 필리버스터로 항의를 표시했고요.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무리하게 패스트트랙 밀어붙였다면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하신다든지 국회법 내에 있는 법 절차 내에서의 항의를 하셨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고 당신들이 부당하니까 우리는 몸으로, 물리력으로 항의할게.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질타는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패스트트랙에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고요. 그리고 지난 과거에 동물국회 때도 그랬고 지난 과거에 독재 시대 때도 그랬고 수많은 수없이 많은 날치기가 있었죠, 특히 다수당에 의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예는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영우 : 아니, 축구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경기 룰을 모르고 어떻게 축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 표창원 : 패스트트랙은 날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330일 동안 협의의 기회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 연말에 5당 모두가 합의 사인한 내용을 진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년 4월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으면 선거일 전에 선거구 획정 안 되고 선거구 룰을 제대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시잖아요.

▶ 김영우 :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문재인 정권, 또 여당이 선거제도와 공수처를 밀어붙일까를 생각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권을 연장하는 데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국정운영을 잘 해서, 즉 정책을 성공적으로 잘 진행시키면 국민들이 신뢰를 해서 정권이 연장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경제 정책 실패하고 외교안보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유일하게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뭐겠어요? 선거제도 복잡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검찰을 옥죄는 겁니다. 정권 끝까지 검찰을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법에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기소,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것도 내용이 다 빠졌어요. 제대로 된 국민들이 공수처법도 아니더군요.

▶ 표창원 :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빠졌고요. 그리고...

▷ 김경래 : 그거는 맞는 이야기인가요?

▶ 표창원 : 그럼요.

▶ 김영우 :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표창원 : 저희들은 당연히 기소권을 원했고요.

▶ 김영우 : 정치인들 빼자고. 이거는 정치인들 빼자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 표창원 :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 김경래 : 다음 주에 팩트 체크해서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 표창원 : 근거 없는 정쟁을 하시면 안 되죠.

▶ 김영우 : 아닙니다.

▶ 표창원 : 일단은 지금 논의에서 벗어나기도 하고요. 선거법은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하지 않았고요. 소수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준 것입니다.

▷ 김경래 : 제가 질문을 한 번씩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표창원 의원께.

▶ 김영우 : 차분하게 이야기합시다, 서로.

▷ 김경래 : 청취자분 중에 8426님, 시카리오님 뭐 이런 말씀해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시나.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뭐랄까, 게임의 룰을 통과시키는 게. 그리고 집권할 때마다 역할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 부분에 대한 입장 간단하게 좀.

▶ 표창원 :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는 전혀 상관없고요. 선거법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삭발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단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단식 현장에 찾아간 나경원 원내대표, 또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가 합의해 줄 테니까 단식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저희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아마도 대통령과 연결시키시려면 공수처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겠죠. 이것은 청와대의 의지이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국회선진화법 왜 만든 거냐? 8578님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그럴 자신 없으면 다들 사퇴하라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 김영우 : 그럼요. 아마 그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일 겁니다. 제가 그 말씀해 주신 시청자분 의견을 존중해요. 그런데...

▷ 김경래 : 청취자입니다.

▶ 김영우 : 청취자. 그런데 국회선진화법, 특히 패스트트랙이 만들어진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수당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야당과 여러 가지 법안을 거래하면서 다수를 만들어서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선거제, 또 정권 연장을 위한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이렇게 사달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물리력 동원되고 이러는 것은 유례가 없는 사보임, 특히 임시국회 내에 특위 위원을 강제 사보임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이런 것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9시에 하시죠?

▶ 표창원 : 네, 바로 9시부터 있습니다.

▷ 김경래 : 민주당 9시에 하고 자유한국당도 예정되어 있나요?

▶ 김영우 : 저희는 아직 공고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이 여러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이 회의실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 김경래 : 유동적이다?

▶ 김영우 : 아직은 유동적이에요.

▷ 김경래 : 그러면 9시에 회의를 하시면서 어떤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 표창원 : 글쎄요. 일단은 밤사이 너무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상황이 오늘도 지속될 것 같은데 과연 똑같은 양상이 지속되어야겠느냐.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금 분노하시고 피로하시기도 한데 다른 대안은 없겠는가 이런 모색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사개특위, 정개특위에 대한 개시나 또는 운용할 것인가가 가장 집중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이렇게 전면봉쇄 작전으로 가시는 거고요?

▶ 김영우 : 네, 저희는 여당의 무리한 패스트트랙의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두 분 몸조심하시고요.

▶ 김영우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많이 싸우지 마시고.

▶ 김영우 : 잘하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기 안 좋은 모습이기는 하지만 현실이니까 두 분 다 열심히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나중에 평가를 받겠죠?

▶ 표창원 : 남.북.미의 비핵화가 힘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겪어보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 표창원 : 고맙습니다.

▶ 김영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한국당 김영우 의원,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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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영우 “사보임, 국회법 위반”…표창원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합법적 절차”
    • 입력 2019-04-26 10:48:56
    • 수정2019-04-26 15:48:23
    최강시사
- 김영우 “임시국회 내에서 특위활동 하는 현역 의원 사보임 시킨 것은 국회법 위반”
- 표창원 “사보임과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것, 한국당이 물리력 사용해 국회법 파괴한 것”
- 김영우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강제로 당론을 개인에게 강제하면 안돼”
- 표창원 “사보임 금지 규정은 해당 회기 내의 문제로, 지난 정기국회에서 임명된 권은희, 오신환 의원 사보임은 문제없어“
- 표창원 ”패스트트랙은 지난 연말 5당 모두가 합의한 사항이고, 330일 동안 협의 기회 있어“
- 김영우 ”여당이 패스트트랙 밀어붙이는 이유는 정권 연장하기 위한 수단“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고의 정치>
■ 방송시간 : 4월 26일(월) 8:05-8:29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김경래 : 금요일 매주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가장 뜨거운 현안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그냥 할 이야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 오늘은.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당부터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우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두 분 다 그렇게 안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우 피곤해 보이시는데.

▶ 김영우 : 힘든 날이죠.

▷ 김경래 :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다. 어제 상황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리고 패스트트랙, 바른미래당의 뭐라고 할까요. 내홍 여러 가지가 얽혀서 벌어진 일인데 이거를 좀 정리할게요. 일단 표창원 의원님은 사개특위 위원이시죠?

▶ 표창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사개특위는 어떻게 됐어요, 새벽에?

▶ 표창원 : 새벽 4시 반에 결국 의결 못하고 정회 상태로 종결이 됐고요.

▷ 김경래 : 그게 정족수가 안 됐었나요? 어땠습니까?

▶ 표창원 : 정족수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뿐만 아니고 의안과에 저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접수가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 김경래 : 이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 표창원 : 그러니까 저희도 좀 너무 답답한 게 국회사무국 규칙상 팩스나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 김경래 : 그래요? 원래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 표창원 : 네, 이제까지 그런 적은 없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인쇄된 법안을 들고 갔을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님, 또 보좌진, 당직자분들이 막아서 접수를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팩스도 보냈고 이메일도 보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의안과도 점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팩스에서 출력이 쭉 나오는 와중에 팩스가 파손이 되었고 그래서 공수처법은 출력이 됐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출력되지 못한 상태에서 팩스가 파손이 됐고 이메일은 컴퓨터를 열어보지 못하도록 몸으로 자유한국당 분들께서 막으셔서 이메일 확인을 못한 상태. 그래서 전송은 분명히 되었는데 그 전송되었음이 확인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한때 세 법안 모두 접수가 되었다, 발의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다가 나중에는 의안과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도 사개특위에서 과연 이것을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상태. 거기다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 또 민주평화당 박지원 대표님은 못 오시는 상태. 이래서 결국 4시 반에 대치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종결하자라는 우리 당 대표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 김경래 : 새벽 4시 반에 회의를 열었다. 평소에 일을 별로 안 하시니까 이럴 때 몰아서 하시는 게 아닌가.

▶ 표창원 : 평소에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들 새벽까지 했으면 국민들께서 많이 저희들을 신뢰를 많이 해주셨겠죠.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일단 뭐 다른 평가라든가 이런 지점들은 조금 이따 짚어보고요.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어제와 같은 기조로 봉쇄가 되는 건가요?

▶ 김영우 : 아마 같은 양상으로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제 밤새 국민들이 보실 때 정말 국회에서 아름답지 않은 모습, 혐오스러운 모습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나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이 법안, 법 제도죠. 강제 입법 수단을 여당이 너무 무리하게 소수 야당과 함께 선거제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너무 밀어붙였다. 특히 바른미래당 내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어제 있었던 두 번의 특위 위원 사보임 문제 말이죠. 이것은 정면으로 국회법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임시국회 내에서 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을 사보임시키는 거. 사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임과 보임을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의원이 직접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사임하기 전에는 사보임을 할 수가 없는 게 국회법이에요. 이것이 지난 16대 국회 때, 노무현 정부 때죠.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사보임과 관련해서는 어떤 국회법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16대 국회 때 국회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못을 박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법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질병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사임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의 사보임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두 번씩이나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 두 분이 사임을 당했는데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사보임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루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표 의원님 의견도 하나 듣고.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뉴스나 팩트 체크한 걸 쭉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김영우 의원님은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표창원 : 우선 우리가 파괴 행위,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 김경래 : 그 전에 말씀하신 김영우 의원님?

▶ 표창원 :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 노동자분들 또는 뭐 철거민분들 이런 분들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나셔서 그것을 표현하셨다가 다양한 형태로 처벌을 받으셨어요. 국민 여러분이 그러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사보임 부분 그리고 패스트트랙은 완전히 합법적인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들은 정당하다는 합리화를 하면서 물리력을 사용해서 국회법을 정면으로 파괴한 것이거든요. 저는 도저히 그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경래 :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다룰게요.

▶ 표창원 : 사보임 부분은 분명히 이제까지는 지난 김홍신 의원이었죠? 강제로 사보임을 당하시면서 부당하다고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를 하셨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뭐였냐 하면 사보임은 당내에서의 임의적인 강제 행위고 그것은 존중받아야 하고 헌재가 개입할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운 국회법에 따라서 과연 그러한 헌재의 결정이 유지되는지는 권한쟁의 신청하셨거든요? 그거 지켜보면 돼요.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시는 거고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이것은 불법이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국회법 절차를 막는 것 그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그런데 법도 법입니다만. 물론 법이 중요해요. 국회법을 지켜야 하는데.

▷ 김경래 : 잠깐만요. 그러면 사보임 이야기는 여기서 접죠. 이게 결과를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원인이 뭐든지 간에 또 폭력 행위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 김영우 : 저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 대표로 뽑혀서 국회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원칙이 딱 두 가지입니다. 헌법, 법률 그다음에 개인의 양심입니다. 그것은 헌법에서 다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양심과 헌법과 법률, 또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또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 그거 자체를 강제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정말 분당 직전까지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아니,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선거제도라고 하는 정말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경기의 룰을 규정하는 제도를 제1야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다고 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시니까 결국은 물리력이 동원되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표창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될 때 이런 사태를 좀 막아보자고 제정이 된 거잖아요.

▶ 김영우 :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때 제가 당사자 아닙니까? 제가 18대 국회 때 국회선진화법 이것을 옆에서 지켜봤죠. 이때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게 2012년 5월 18대 국회 막바지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냐 하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당, 주로 여당이 되겠죠. 이런 압도적인 다수 당이 자신들의 숫자만을 믿고 강제로 표결한다든지 강제로 입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도 국회라고 하는 것은 소수당의 의견도 중요하니 이렇게 강제 입법을 막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막기 위한 소수당의 물리력 행사가 됐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묘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야당을 끌어들여서 압도적인 다수를 만든 거죠,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법안을 거래하면서.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무리수가 된 겁니다. 특히 다른 법안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규칙 아닙니까? 선거 아닙니까?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선거 제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물리력, 이건 사실은 행사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 표창원 : 사실관계가 틀리셨고요. 압도적 다수가 아니라 과반입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과반을 내세워서 무려 90여 개의 법안을 직권상정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몸으로 막으려던 야당에서는 결국은 국회법 위반 내지는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당직자가 그러기도 했죠. 현재 저희 당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당직자로서 벌금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표창원 : 더 이상 이러지 말자고 해서 과반이 아닌 5분의 3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패스트트랙이에요. 5분의 3의 상임위원들이 동의하면 330일 동안 숙의 기간을 갖도록 하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이제는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사보임 말씀하셨는데 양심에 어긋나게 사보임을 강제로 하신 것이 바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김현아 의원 기억하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와중에서 김현아 의원 혼자 보이콧을 반대하고 본회의에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새누리당에서 징벌적으로 사보임을 시도했고요. 당시 정세균 의장은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개특위에서도 역시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의원께서 저희랑 상당히 많은 동의와 합의가 성숙되는 와중에 갑자기 사보임을 당하셨어요. 지난 2월입니다. 그래서 김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깬 당은 이제까지 오로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국당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현재의 사보임 금지 규정은 해당되는 임시회, 해당되는 정기회 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보임 되신 권은희 의원이나 또는 오신환 의원님은 이번 회기에 임명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지난 정기국회, 지난해 9월에 임명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이미 두 번 바뀐 상태에서 사보임되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법에 대해서 너무 이것저것을 섞어서 말씀하시면 오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 폭력 사태. 폭력 사태? 어쨌든 물리력이 동원된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고소고발하실 예정이죠?

▶ 표창원 : 지금 고발 조치 들어갔습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에서는 제가 어제 화면들 보니까 고소고발을 하고 만약에 경찰에 입건이 되고 해도 감수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어떻습니까?

▶ 김영우 :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사보임 문제 자꾸 지금 제기되는데...

▷ 김경래 : 이야기가. 사보임 말하시니까 계속 사보임 말씀하시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 김영우 :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보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개인 의원 차원에서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한쟁의 심판이나 아니면 효력정지가처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사보임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 김경래 : 일단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 김영우 : 그럼요. 그것은 굉장히 국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예요.

▶ 표창원 :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뭐냐 하면.

▷ 김경래 : 표창원 의원님, 짧게 짧게.

▶ 표창원 : 지금 질문에 대한 건데요. 바로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에 대학생들이 면담 좀 하자고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국회 경위들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나오는 모습을 국민들이 모두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젯밤, 새벽까지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봉쇄 감금 그리고 물리력 사용, 폭행 이것은 그 대학생들보다 아마 수천만 배 더 강할 겁니다. 야간이고 여러 명이 집단으로 했고요. 파손, 파괴까지 이루어졌고요.

▶ 김영우 : 그 대학생들이 나경원 의원 면담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 표창원 :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신다면 도저히 어떻게 그야말로 일반 시민, 약한 어린 대학생들에게는 가혹하게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본인들은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법을 어기시는지.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한테 책임질게 이러세요. 제가 국회법 제166조 위반이시고요, 현재. 징역 5년 이하 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놓고.

▶ 김영우 : 그런데 이렇게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지금 10년 만에 1/4분기가 -0.38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선거제라고 하더라도 아무 정치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선거제를 밀어붙이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말이죠.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 표창원 : 나경원 의원님이 동의하셨잖아요. 서명하잖아요,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뒤집고 안 하겠다고 하셨고.

▷ 김경래 : 저를 좀 사보임해줬으면 좋겠네요.

▶ 표창원 : 선거법은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었습니다.

▶ 김영우 : 제가 지난 12월 합의사항을 가져왔어요. 여기는...

▷ 김경래 : 과거로 지금 돌아가서 또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군요.

▶ 김영우 :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도 함께하자라고 그랬습니다.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말씀 짧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 좀 연장선에서 어제 채이배 의원 같은 경우에 감금이 됐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김영우 의원님도 예전에 감금된 적이 있었잖아요.

▶ 김영우 : 있죠.

▶ 표창원 : 2016년 10월 국정감사 보이콧 때 김영우 국방위원장님은 꿋꿋하게 나는 보이콧에 참가하지 않겠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같은 당 의원들에게 감금이 된 거죠, 사실.

▶ 표창원 : 그렇죠.

▶ 김영우 : 제가 그때 일을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결정한 그것도 그거입니다. 제 개인의 양심이었어요. 당의 입장보다는, 당론보다는 그것이 사실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 김경래 : 그 부분도 따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번에 그런 식으로 감금하고 이런 것들 당해보셨으니까 이게 좀 바람직하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상황들을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뉴스로나.

▶ 김영우 : 감금하거나 감금당하는 건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정치가 그래도, 그래도 국민이 원하는 대로 선진적인 형태로 돌아가려면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강제로 당론, 당의 입장을 개인, 국회의원에게 강제할 일이 아니에요.

▶ 표창원 :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회선진화법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선진화법만 준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을 계속해서 어기고 계세요. 지난 19대 말에도 테러방지법 국회선진화법에 직권상정은 반드시 국가비상사태, 변란, 전시 혹은 이에 준하는 상태 아니면 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 아니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국회의장께서 이 어떤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직권상정하셨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농성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콧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에 나와 있는 필리버스터로 항의를 표시했고요.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무리하게 패스트트랙 밀어붙였다면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하신다든지 국회법 내에 있는 법 절차 내에서의 항의를 하셨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고 당신들이 부당하니까 우리는 몸으로, 물리력으로 항의할게.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질타는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패스트트랙에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고요. 그리고 지난 과거에 동물국회 때도 그랬고 지난 과거에 독재 시대 때도 그랬고 수많은 수없이 많은 날치기가 있었죠, 특히 다수당에 의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예는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영우 : 아니, 축구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경기 룰을 모르고 어떻게 축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 표창원 : 패스트트랙은 날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330일 동안 협의의 기회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 연말에 5당 모두가 합의 사인한 내용을 진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년 4월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으면 선거일 전에 선거구 획정 안 되고 선거구 룰을 제대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시잖아요.

▶ 김영우 :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문재인 정권, 또 여당이 선거제도와 공수처를 밀어붙일까를 생각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권을 연장하는 데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국정운영을 잘 해서, 즉 정책을 성공적으로 잘 진행시키면 국민들이 신뢰를 해서 정권이 연장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경제 정책 실패하고 외교안보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유일하게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뭐겠어요? 선거제도 복잡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검찰을 옥죄는 겁니다. 정권 끝까지 검찰을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법에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기소,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것도 내용이 다 빠졌어요. 제대로 된 국민들이 공수처법도 아니더군요.

▶ 표창원 :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빠졌고요. 그리고...

▷ 김경래 : 그거는 맞는 이야기인가요?

▶ 표창원 : 그럼요.

▶ 김영우 :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표창원 : 저희들은 당연히 기소권을 원했고요.

▶ 김영우 : 정치인들 빼자고. 이거는 정치인들 빼자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 표창원 :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 김경래 : 다음 주에 팩트 체크해서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 표창원 : 근거 없는 정쟁을 하시면 안 되죠.

▶ 김영우 : 아닙니다.

▶ 표창원 : 일단은 지금 논의에서 벗어나기도 하고요. 선거법은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하지 않았고요. 소수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준 것입니다.

▷ 김경래 : 제가 질문을 한 번씩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표창원 의원께.

▶ 김영우 : 차분하게 이야기합시다, 서로.

▷ 김경래 : 청취자분 중에 8426님, 시카리오님 뭐 이런 말씀해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시나.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뭐랄까, 게임의 룰을 통과시키는 게. 그리고 집권할 때마다 역할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 부분에 대한 입장 간단하게 좀.

▶ 표창원 :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는 전혀 상관없고요. 선거법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삭발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단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단식 현장에 찾아간 나경원 원내대표, 또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가 합의해 줄 테니까 단식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저희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아마도 대통령과 연결시키시려면 공수처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겠죠. 이것은 청와대의 의지이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국회선진화법 왜 만든 거냐? 8578님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그럴 자신 없으면 다들 사퇴하라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 김영우 : 그럼요. 아마 그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일 겁니다. 제가 그 말씀해 주신 시청자분 의견을 존중해요. 그런데...

▷ 김경래 : 청취자입니다.

▶ 김영우 : 청취자. 그런데 국회선진화법, 특히 패스트트랙이 만들어진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수당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야당과 여러 가지 법안을 거래하면서 다수를 만들어서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선거제, 또 정권 연장을 위한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이렇게 사달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물리력 동원되고 이러는 것은 유례가 없는 사보임, 특히 임시국회 내에 특위 위원을 강제 사보임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이런 것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9시에 하시죠?

▶ 표창원 : 네, 바로 9시부터 있습니다.

▷ 김경래 : 민주당 9시에 하고 자유한국당도 예정되어 있나요?

▶ 김영우 : 저희는 아직 공고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이 여러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이 회의실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 김경래 : 유동적이다?

▶ 김영우 : 아직은 유동적이에요.

▷ 김경래 : 그러면 9시에 회의를 하시면서 어떤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 표창원 : 글쎄요. 일단은 밤사이 너무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상황이 오늘도 지속될 것 같은데 과연 똑같은 양상이 지속되어야겠느냐.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금 분노하시고 피로하시기도 한데 다른 대안은 없겠는가 이런 모색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사개특위, 정개특위에 대한 개시나 또는 운용할 것인가가 가장 집중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이렇게 전면봉쇄 작전으로 가시는 거고요?

▶ 김영우 : 네, 저희는 여당의 무리한 패스트트랙의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두 분 몸조심하시고요.

▶ 김영우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많이 싸우지 마시고.

▶ 김영우 : 잘하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기 안 좋은 모습이기는 하지만 현실이니까 두 분 다 열심히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나중에 평가를 받겠죠?

▶ 표창원 : 남.북.미의 비핵화가 힘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겪어보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 표창원 : 고맙습니다.

▶ 김영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한국당 김영우 의원,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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