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 도입

입력 2019.04.26 (11:03) 수정 2019.04.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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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아이 돌보미를 채용할 때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관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심리 전문가도 포함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아이돌보미 선발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는데 우선 기존의 검사를 활용해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를 별도로 개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면접 과정에도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관에 아동학대 예방 전문가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아이돌보미는 최소 5년 동안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스시템을 만들어 돌보미의 활동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이용 희망 가정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 가정이 아이돌보미의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이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부모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아이돌보미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지정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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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 도입
    • 입력 2019-04-26 11:03:00
    • 수정2019-04-26 11:11:47
    사회
정부가 앞으로 아이 돌보미를 채용할 때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관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심리 전문가도 포함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아이돌보미 선발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는데 우선 기존의 검사를 활용해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를 별도로 개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면접 과정에도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관에 아동학대 예방 전문가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아이돌보미는 최소 5년 동안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스시템을 만들어 돌보미의 활동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이용 희망 가정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 가정이 아이돌보미의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이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부모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아이돌보미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지정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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