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 청구 신고자에 5억 천만 원 포상금 지급
입력 2019.04.26 (11:16)
수정 2019.04.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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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병·의원을 신고한 17명에게 포상금 5억 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를 근무한 것으로 속이고 1억 9천만 원을 부당청구한 의원 등 지난해까지 요양기관 20곳에서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적발된 금액은 모두 87억 원입니다.
허위·부당청구 신고로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천4백만 원으로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인 수를 거짓으로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됩니다.
부당청구 병·의원 신고 포상금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를 근무한 것으로 속이고 1억 9천만 원을 부당청구한 의원 등 지난해까지 요양기관 20곳에서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적발된 금액은 모두 87억 원입니다.
허위·부당청구 신고로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천4백만 원으로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인 수를 거짓으로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됩니다.
부당청구 병·의원 신고 포상금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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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부당 청구 신고자에 5억 천만 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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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6 11:16:41
- 수정2019-04-26 11:28:09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병·의원을 신고한 17명에게 포상금 5억 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를 근무한 것으로 속이고 1억 9천만 원을 부당청구한 의원 등 지난해까지 요양기관 20곳에서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적발된 금액은 모두 87억 원입니다.
허위·부당청구 신고로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천4백만 원으로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인 수를 거짓으로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됩니다.
부당청구 병·의원 신고 포상금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를 근무한 것으로 속이고 1억 9천만 원을 부당청구한 의원 등 지난해까지 요양기관 20곳에서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적발된 금액은 모두 87억 원입니다.
허위·부당청구 신고로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천4백만 원으로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인 수를 거짓으로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됩니다.
부당청구 병·의원 신고 포상금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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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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