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다가가 물려도 안전조치 안 했으면 개 주인 과실”…식당주인 벌금형

입력 2019.04.26 (11:24) 수정 2019.04.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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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개에 입마개를 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형사12단독·조윤정 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김 씨가 키우는 개가 손님 뺨을 물어 다치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먹이를 주다 물려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경고 문구를 붙이긴 했지만, 개한테 입마개를 씌우거나 울타리는 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이 손님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미 지난 2017년에도 손님의 손바닥을 물어 다치게 했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반려견을 기를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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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6 11:24:40
    • 수정2019-04-26 11:27:37
    사회
키우는 개에 입마개를 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형사12단독·조윤정 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김 씨가 키우는 개가 손님 뺨을 물어 다치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먹이를 주다 물려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경고 문구를 붙이긴 했지만, 개한테 입마개를 씌우거나 울타리는 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이 손님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미 지난 2017년에도 손님의 손바닥을 물어 다치게 했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반려견을 기를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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