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난동’ 10대 집행유예…“어린 나이와 반성 참작”

입력 2019.04.26 (11:26) 수정 2019.04.26 (11: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지하철 암사역 부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오늘(26일) 19살 한 모 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백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나이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특수절도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면서도, 나이가 만 19세로 어린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군은 지난 1월 13일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한 군은 범행 당일과 이틀 전에 친구와 함께 강동구 암사동 일대 마트와 반찬가게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주차장 정산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군은 친구가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진술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친구가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알리려 하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한 군은 지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후회가 막심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암사역 흉기난동’ 10대 집행유예…“어린 나이와 반성 참작”
    • 입력 2019-04-26 11:26:21
    • 수정2019-04-26 11:27:06
    사회
서울 강동구 지하철 암사역 부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오늘(26일) 19살 한 모 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백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나이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특수절도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면서도, 나이가 만 19세로 어린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군은 지난 1월 13일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한 군은 범행 당일과 이틀 전에 친구와 함께 강동구 암사동 일대 마트와 반찬가게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주차장 정산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군은 친구가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진술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친구가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알리려 하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한 군은 지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후회가 막심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