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화로 3남매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9.04.26 (12:45) 수정 2019.04.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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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자는 방에 불을 질러 3남매를 모두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녀들이 자는 방에 고의로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12월,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네 살, 두 살짜리 아들과 15개월된 딸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녀 양육비와 생계비 등을 마련하느라 생활고에 시달렸고, 자신이 저지른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계속해서 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고의로 불을 질러 자녀를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정 씨 측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SNS나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정황을 보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해 자녀를 잃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전 남편의 선처 의사가 있었지만 아이들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징역 20년은 부당하지 않다"며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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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방화로 3남매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징역 20년 확정
    • 입력 2019-04-26 12:45:35
    • 수정2019-04-26 13:50:07
    사회
자녀들이 자는 방에 불을 질러 3남매를 모두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녀들이 자는 방에 고의로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12월,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네 살, 두 살짜리 아들과 15개월된 딸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녀 양육비와 생계비 등을 마련하느라 생활고에 시달렸고, 자신이 저지른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계속해서 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고의로 불을 질러 자녀를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정 씨 측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SNS나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정황을 보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해 자녀를 잃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전 남편의 선처 의사가 있었지만 아이들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징역 20년은 부당하지 않다"며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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