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돼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구 중구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안'이
계류되고 있다며, 각 자치단체들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끝)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돼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구 중구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안'이
계류되고 있다며, 각 자치단체들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마련하라"
-
- 입력 2019-04-26 13:24:23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돼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구 중구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안'이
계류되고 있다며, 각 자치단체들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끝)
-
-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신주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