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결정 공시…30일부터 이의신청

입력 2019.04.26 (13:40) 수정 2019.04.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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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돼
오는 30일부터 시군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개별주택 7만 3,500여 가구로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구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세금 부과와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공시에 앞선 이달 초
국토부의 가격 검증에서
일부 오류가 확인돼
경남에서도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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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격 결정 공시…30일부터 이의신청
    • 입력 2019-04-26 13:40:15
    • 수정2019-04-26 13:41:12
    창원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돼 오는 30일부터 시군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개별주택 7만 3,500여 가구로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구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세금 부과와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공시에 앞선 이달 초 국토부의 가격 검증에서 일부 오류가 확인돼 경남에서도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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