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횡령’ 현대제철 전 노조지회장 구속영장

입력 2019.04.26 (14:46) 수정 2019.04.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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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합비를 횡령하고 임금·단체협상 찬반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수사 중인 현대제철 전 노조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 51살 A씨와 전 노조 간부 B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2017∼2018년 당시 노조 간부를 맡아 일하면서 다른 간부 2명과 함께 조합비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조합비는 신분 보장기금 3천여만원, 법률자금 3천여만원, 투쟁기금 800여만원, 총파업 버스비 250만원 등입니다.

A씨 등 2명은 또 다른 전 노조 집행부 3명과 함께 지난해 10월 9∼11일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합의안을 두고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투표 마감 후 인천지회 투표함을 포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A씨 등이 다른 노조 간부들에게 지시해 경기도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노조 조합비는 사적으로 사용했고 추후에 문제 제기가 있어 모두 반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어 "임단협 투표함은 당시 노조 집행부의 신임 문제와 관련돼 있어 찬성이 많이 나오도록 바꿔치기를 지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알아보니 지시받은 노조 간부들이 '실제로 바꿔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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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비 횡령’ 현대제철 전 노조지회장 구속영장
    • 입력 2019-04-26 14:46:33
    • 수정2019-04-26 14:50:25
    사회
경찰이 조합비를 횡령하고 임금·단체협상 찬반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수사 중인 현대제철 전 노조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 51살 A씨와 전 노조 간부 B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2017∼2018년 당시 노조 간부를 맡아 일하면서 다른 간부 2명과 함께 조합비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조합비는 신분 보장기금 3천여만원, 법률자금 3천여만원, 투쟁기금 800여만원, 총파업 버스비 250만원 등입니다.

A씨 등 2명은 또 다른 전 노조 집행부 3명과 함께 지난해 10월 9∼11일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합의안을 두고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투표 마감 후 인천지회 투표함을 포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A씨 등이 다른 노조 간부들에게 지시해 경기도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노조 조합비는 사적으로 사용했고 추후에 문제 제기가 있어 모두 반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어 "임단협 투표함은 당시 노조 집행부의 신임 문제와 관련돼 있어 찬성이 많이 나오도록 바꿔치기를 지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알아보니 지시받은 노조 간부들이 '실제로 바꿔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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