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혐의’ 오현득 前국기원장 1심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9.04.26 (15:22) 수정 2019.04.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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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혜택을 주려고 시험지를 미리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오현득 전 국기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오 전 원장은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정채용자와 같은 시기에 입사 지원한 지원자뿐 아니라 공정 경쟁과 채용절차 보장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공익침해적 성격을 가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원장이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운영 예산의 절반 이상인 100억 원 이상을 국고 보조받는다"며 "이런 예산을 사적 이해에 따라 관리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하고 4~5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의 요청에 수동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제적 대가나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며 오 전 원장이 국기원을 이미 퇴사했고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전 원장은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에게 2014년 국기원 채용 시험 전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원들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여 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문제 유출과 불법 후원금 지급에 가담하고,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함께 기소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정채용됐던 국기원 전 직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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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채용 혐의’ 오현득 前국기원장 1심서 집행유예 석방
    • 입력 2019-04-26 15:22:10
    • 수정2019-04-26 1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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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혜택을 주려고 시험지를 미리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오현득 전 국기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오 전 원장은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정채용자와 같은 시기에 입사 지원한 지원자뿐 아니라 공정 경쟁과 채용절차 보장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공익침해적 성격을 가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원장이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운영 예산의 절반 이상인 100억 원 이상을 국고 보조받는다"며 "이런 예산을 사적 이해에 따라 관리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하고 4~5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의 요청에 수동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제적 대가나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며 오 전 원장이 국기원을 이미 퇴사했고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전 원장은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에게 2014년 국기원 채용 시험 전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원들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여 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문제 유출과 불법 후원금 지급에 가담하고,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함께 기소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정채용됐던 국기원 전 직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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