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숨지게 한 위탁모에 ‘징역 17년’…“죄질 극히 불량”

입력 2019.04.26 (17:13) 수정 2019.04.26 (1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태어난지 1년을 갓 넘긴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후 15개월된 영아를 굶기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위탁모 39살 김 모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오늘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학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보였으며, 고문에 가까운 학대와 방치 속에 소중한 아이의 생명이 사라지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해 스스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운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6∼10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화곡동 자택에서, 위탁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 모양을 학대해 다음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문 양이 설사가 잦다는 이유로 열흘 동안 하루 한 번씩 분유 200cc만 먹였고, 머리를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김 씨의 범행은 당시 뇌사상태에 빠진 문 양을 담당하던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문 양 외에도 생후 18개월 된 김 모 군에게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고, 6개월 된 장 모 양의 얼굴을 물이 담긴 욕조에 담그는 등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아 숨지게 한 위탁모에 ‘징역 17년’…“죄질 극히 불량”
    • 입력 2019-04-26 17:14:53
    • 수정2019-04-26 17:33:34
    뉴스 5
[앵커]

태어난지 1년을 갓 넘긴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후 15개월된 영아를 굶기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위탁모 39살 김 모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오늘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학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보였으며, 고문에 가까운 학대와 방치 속에 소중한 아이의 생명이 사라지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해 스스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운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6∼10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화곡동 자택에서, 위탁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 모양을 학대해 다음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문 양이 설사가 잦다는 이유로 열흘 동안 하루 한 번씩 분유 200cc만 먹였고, 머리를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김 씨의 범행은 당시 뇌사상태에 빠진 문 양을 담당하던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문 양 외에도 생후 18개월 된 김 모 군에게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고, 6개월 된 장 모 양의 얼굴을 물이 담긴 욕조에 담그는 등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