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공관병 갑질’ 무혐의 처분…아내는 기소

입력 2019.04.26 (17:30) 수정 2019.04.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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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오늘(26일) 공관병 폭행과 직권남용 혐의 등 박 전 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장의 배우자 전 모 씨에 대해선 일부 폭행과․감금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7년 당시 군 검찰은 논란이된 공관병을 상대로 한 부당 행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고, 별도로 제기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군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 받아,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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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6 17:30:55
    • 수정2019-04-26 17:58:42
    사회
공관병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오늘(26일) 공관병 폭행과 직권남용 혐의 등 박 전 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장의 배우자 전 모 씨에 대해선 일부 폭행과․감금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7년 당시 군 검찰은 논란이된 공관병을 상대로 한 부당 행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고, 별도로 제기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군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 받아,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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