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패스트트랙’ 4개 법안 발의 완료…회의 표결 절차만 남아

입력 2019.04.26 (17:42) 수정 2019.04.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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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안과 점거로 가로막혔던 여야 4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가 완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26일) 오후 전자발의시스템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전자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형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안 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한 4개 법안의 발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이미 발의됐고, 공수처 설치법은 어제, 형소법 개정안은 오늘 각각 발의됐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이미 발의된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발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전제 조건인 법안 발의가 모두 완료되면서 이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표결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정개특위 회의는 아직 소집되지 않았고, 사개특위는 오늘 새벽 법사위 회의실에서 개의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후 회의실이 봉쇄되면서 정회된 상태입니다.

여야 4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은 현재 국회 인근에서 전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오늘 중 다시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역사상 유례없는 전자 결재로 의안 번호가 부여됐다"면서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국회법 해설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회 쿠데타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과 규탄 의사를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의사과 사무실 앞에 집결해있던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발의가 완료되자 로텐더홀로 이동해 긴급 의원총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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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6 17:42:17
    • 수정2019-04-26 18:09:52
    정치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안과 점거로 가로막혔던 여야 4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가 완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26일) 오후 전자발의시스템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전자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형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안 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한 4개 법안의 발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이미 발의됐고, 공수처 설치법은 어제, 형소법 개정안은 오늘 각각 발의됐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이미 발의된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발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전제 조건인 법안 발의가 모두 완료되면서 이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표결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정개특위 회의는 아직 소집되지 않았고, 사개특위는 오늘 새벽 법사위 회의실에서 개의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후 회의실이 봉쇄되면서 정회된 상태입니다.

여야 4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은 현재 국회 인근에서 전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오늘 중 다시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역사상 유례없는 전자 결재로 의안 번호가 부여됐다"면서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국회법 해설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회 쿠데타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과 규탄 의사를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의사과 사무실 앞에 집결해있던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발의가 완료되자 로텐더홀로 이동해 긴급 의원총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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