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 구역에 들어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어선 4척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 23일
울진군의 어업금지 수역인 '바다 목장'에서
청어를 잡기 위해 선박과 선박을 그물로 연결하는
선망 어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다 목장은
수산 자원의 산란과 서식을 위해
인공어초 등을 심어 조성한 곳으로
이 곳에서 수산 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끝)
수산자원관리 구역에 들어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어선 4척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 23일
울진군의 어업금지 수역인 '바다 목장'에서
청어를 잡기 위해 선박과 선박을 그물로 연결하는
선망 어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다 목장은
수산 자원의 산란과 서식을 위해
인공어초 등을 심어 조성한 곳으로
이 곳에서 수산 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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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바다목장 수산자원 포획 어선 4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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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6 17:55:30
울진 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 구역에 들어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어선 4척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 23일
울진군의 어업금지 수역인 '바다 목장'에서
청어를 잡기 위해 선박과 선박을 그물로 연결하는
선망 어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다 목장은
수산 자원의 산란과 서식을 위해
인공어초 등을 심어 조성한 곳으로
이 곳에서 수산 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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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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