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친박’ 후보 선거 전략 제공…현직 경찰 간부 영장

입력 2019.04.26 (19:15) 수정 2019.04.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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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현직 경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선거 관련 대책을 마련해 이른바 '친박' 후보들에게 전달한 혐의인데요.

검찰은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도 이같은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와 '비박계'의 공천 갈등이 깊어지던 새누리당.

그러자 경찰청 정보국이 사실상 '친박계' 지원에 나섭니다.

'비박계'인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판세를 분석한 선거 전략 문건을 만든 겁니다.

이 문건은 실제 공천을 신청한 '친박계' 인사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이같은 선거 개입 사실을 확인하고 현직 치안감인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에 있던 박 치안감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에 근무하던 정 치안감이 두 기관의 '연락책' 역할을 하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선거 정보 수집이 궁극적으로 박근혜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의 지시하에 이뤄졌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 치안감 등은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공직자들을 상대로 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좌파'로 낙인찍은 뒤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반대로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를 보고 받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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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친박’ 후보 선거 전략 제공…현직 경찰 간부 영장
    • 입력 2019-04-26 19:18:47
    • 수정2019-04-26 2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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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현직 경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선거 관련 대책을 마련해 이른바 '친박' 후보들에게 전달한 혐의인데요.

검찰은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도 이같은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와 '비박계'의 공천 갈등이 깊어지던 새누리당.

그러자 경찰청 정보국이 사실상 '친박계' 지원에 나섭니다.

'비박계'인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판세를 분석한 선거 전략 문건을 만든 겁니다.

이 문건은 실제 공천을 신청한 '친박계' 인사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이같은 선거 개입 사실을 확인하고 현직 치안감인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에 있던 박 치안감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에 근무하던 정 치안감이 두 기관의 '연락책' 역할을 하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선거 정보 수집이 궁극적으로 박근혜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의 지시하에 이뤄졌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 치안감 등은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공직자들을 상대로 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좌파'로 낙인찍은 뒤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반대로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를 보고 받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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