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9.04.26 (19:34) 수정 2019.04.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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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매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을 질러 자녀를 모두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녀의 방에 고의로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12월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네 살, 두 살짜리 아들과 15개월된 딸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질러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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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로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 확정
    • 입력 2019-04-26 19:37:46
    • 수정2019-04-26 2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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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매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을 질러 자녀를 모두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녀의 방에 고의로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12월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네 살, 두 살짜리 아들과 15개월된 딸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질러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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