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중국인 10명 취업알선 50대 징역형

입력 2019.04.26 (19:55) 수정 2019.04.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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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석 달 동안
서귀포시 한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불법체류 중국인 10명을
대정읍 마을농가에 취업시키고,
한 사람당 하루 만 원과
매달 이틀분의 알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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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체류 중국인 10명 취업알선 50대 징역형
    • 입력 2019-04-26 19:55:56
    • 수정2019-04-26 19:57:30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석 달 동안 서귀포시 한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불법체류 중국인 10명을 대정읍 마을농가에 취업시키고, 한 사람당 하루 만 원과 매달 이틀분의 알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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