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중국인 10명 취업알선 50대 징역형
입력 2019.04.26 (19:55)
수정 2019.04.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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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석 달 동안
서귀포시 한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불법체류 중국인 10명을
대정읍 마을농가에 취업시키고,
한 사람당 하루 만 원과
매달 이틀분의 알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석 달 동안
서귀포시 한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불법체류 중국인 10명을
대정읍 마을농가에 취업시키고,
한 사람당 하루 만 원과
매달 이틀분의 알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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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체류 중국인 10명 취업알선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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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6 19:55:56
- 수정2019-04-26 19:57:3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석 달 동안
서귀포시 한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불법체류 중국인 10명을
대정읍 마을농가에 취업시키고,
한 사람당 하루 만 원과
매달 이틀분의 알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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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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