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다음 달부터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특별 단속 기간은
취약 시기인 5월에서 6월과
9월에서 10월까지로,
단속반 8명이 편성돼
버스터미널과 강릉역, 군부대 인근,
주요 관광지 등에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짐 없는 콜밴과 5인승 픽업트럭의 여객 행위,
렌터카·리스 차량·자가용의 유상운송 행위,
전세버스 불법 노선 운행 등
관련 법상 무허가 여객운송행위입니다.(끝)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특별 단속 기간은
취약 시기인 5월에서 6월과
9월에서 10월까지로,
단속반 8명이 편성돼
버스터미널과 강릉역, 군부대 인근,
주요 관광지 등에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짐 없는 콜밴과 5인승 픽업트럭의 여객 행위,
렌터카·리스 차량·자가용의 유상운송 행위,
전세버스 불법 노선 운행 등
관련 법상 무허가 여객운송행위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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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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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6 20:50:33
강릉시가 다음 달부터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특별 단속 기간은
취약 시기인 5월에서 6월과
9월에서 10월까지로,
단속반 8명이 편성돼
버스터미널과 강릉역, 군부대 인근,
주요 관광지 등에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짐 없는 콜밴과 5인승 픽업트럭의 여객 행위,
렌터카·리스 차량·자가용의 유상운송 행위,
전세버스 불법 노선 운행 등
관련 법상 무허가 여객운송행위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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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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