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최 군수가, 주민과 군부대 행사에
2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군수는
일부 행정처리가 미숙한 점은 있었지만,
정당한 예산 집행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최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최 군수가, 주민과 군부대 행사에
2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군수는
일부 행정처리가 미숙한 점은 있었지만,
정당한 예산 집행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최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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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문순 화천군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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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6 20:51:02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최 군수가, 주민과 군부대 행사에
2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군수는
일부 행정처리가 미숙한 점은 있었지만,
정당한 예산 집행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최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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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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