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 사망’ 위탁모 징역 17년형…“아동학대 경종 필요”

입력 2019.04.26 (21:19) 수정 2019.04.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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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맡아 돌보던 생후 16개월된 아이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위탁모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생후 16개월된 영아 문 모양이 위탁모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6일) 문 양을 숨지게한 39살 위탁모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토록 했습니다.

김 씨는 돌보던 영아를 발과 주먹으로 수시로 폭행하고, 하루에 200ml짜리 우유 한 통만 주는 등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례적 중형 선고의 이유와 관련해,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기준은 6년에서 10년이지만, 법관의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 온 것이므로 국민 법 감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경/남부지법 공보판사 : "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심하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유가족들은 더욱 큰 처벌이 내려졌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아동 유족/음성변조 : "저희는 법이 강화되어 다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저희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김 씨는 다른 영아 2명에게도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학대를 한 추가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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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학대 사망’ 위탁모 징역 17년형…“아동학대 경종 필요”
    • 입력 2019-04-26 21:22:07
    • 수정2019-04-26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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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맡아 돌보던 생후 16개월된 아이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위탁모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생후 16개월된 영아 문 모양이 위탁모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6일) 문 양을 숨지게한 39살 위탁모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토록 했습니다.

김 씨는 돌보던 영아를 발과 주먹으로 수시로 폭행하고, 하루에 200ml짜리 우유 한 통만 주는 등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례적 중형 선고의 이유와 관련해,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기준은 6년에서 10년이지만, 법관의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 온 것이므로 국민 법 감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경/남부지법 공보판사 : "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심하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유가족들은 더욱 큰 처벌이 내려졌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아동 유족/음성변조 : "저희는 법이 강화되어 다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저희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김 씨는 다른 영아 2명에게도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학대를 한 추가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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