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의 일본식품 수입규제 문제없어”…WTO공식 채택

입력 2019.04.26 (23:12) 수정 2019.04.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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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내린 건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공식 판정이 채택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정부 대표단은 이 회의에 참석해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또,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17개 핵종검사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반출 조치했습니다.

일본은 2015년 5월 이같은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불합리하다며 WTO에 상소를 제기해 4년 동안 WTO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를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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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6 23:12:54
    • 수정2019-04-26 23:16:57
    정치
우리 정부가 일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내린 건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공식 판정이 채택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정부 대표단은 이 회의에 참석해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또,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17개 핵종검사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반출 조치했습니다.

일본은 2015년 5월 이같은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불합리하다며 WTO에 상소를 제기해 4년 동안 WTO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를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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