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성폭행’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9.04.29 (06:00) 수정 2019.04.29 (06: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가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개인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제자 B 군을 지도하면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B 군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B 군 동생에 대한 범행 중 일부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성 제자 성폭행’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 입력 2019-04-29 06:00:23
    • 수정2019-04-29 06:48:32
    사회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가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개인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제자 B 군을 지도하면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B 군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B 군 동생에 대한 범행 중 일부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