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출신 지방의원에 퇴직연금 중단 조치는 정당”

입력 2019.04.29 (08:19) 수정 2019.04.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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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원 재직 기간 중 퇴직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지방의회 의원 105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 제도의 장기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출직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법 조항이 도입된 만큼, 공익적 측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배경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개선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2016년 기준 월평균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광역의원의 경우 472만 원, 기초의원은 376만 원이라는 점을 들며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임기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해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공무원에서 퇴직한 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임기 중인 2015년 있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결과,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 기간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됐고, 임기 초반 퇴직연금을 받아 온 이들은 법 개정 후 연금이 끊기자 지난해 5월 못 받은 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퇴직연금 중 공무원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와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걸 이중 수혜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받는 보수가 그리 높지 않아 퇴직연금의 기능을 대체할 수도 없다고도 호소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2017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헌재도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받는 의정비도 중위소득을 넘는 수준으로,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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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9 08:19:47
    • 수정2019-04-29 08:29:05
    사회
공무원 출신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원 재직 기간 중 퇴직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지방의회 의원 105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 제도의 장기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출직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법 조항이 도입된 만큼, 공익적 측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배경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개선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2016년 기준 월평균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광역의원의 경우 472만 원, 기초의원은 376만 원이라는 점을 들며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임기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해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공무원에서 퇴직한 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임기 중인 2015년 있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결과,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 기간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됐고, 임기 초반 퇴직연금을 받아 온 이들은 법 개정 후 연금이 끊기자 지난해 5월 못 받은 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퇴직연금 중 공무원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와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걸 이중 수혜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받는 보수가 그리 높지 않아 퇴직연금의 기능을 대체할 수도 없다고도 호소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2017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헌재도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받는 의정비도 중위소득을 넘는 수준으로,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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