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세균 “사보임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 문제, 패스트트랙은 정당한 절차”

입력 2019.04.29 (09:49) 수정 2019.04.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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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화법 이후 19대, 20대에 국민 신뢰회복 위해 노력해왔지만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
- 선진화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금지하면서, 법안 표류사태 막기 위해 마련한 것이 패스트트랙
-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 풀어야
- 사보임은 국회의장이 본인 의견 청취없이 원내대표 요청으로 결정되는 것
- 2017년 김현아 의원의 경우, 사보임이 의원에 대한 정치적 징계 수단 되는 것 막기 위해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 문제와는 성격이 달라
- 이번 문제 본질은 사보임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물리력이 동원되어선 안돼
- 의안과 직원들이 불법 의안과 점거 상황 해소하기 위해 한 행동은 폭력 동원이라 볼 수 없어
-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회 개정 휴업 상태, 어떤 이유로도 국민 공감 받기 어려워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4월 29일(월) 8:05-8:29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세균 전 국회의장



▷ 김경래 :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지만 국회에서 야구에서나 벌어지던 벤치클리어링이 오랜만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계속 장외집회를 열고 있고요. 수십 명의 고발, 맞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뭐 공수처법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그 법들은 뭐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가 혐오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이었죠. 정세균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세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세균 :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

▷ 김경래 : 정 의원님이 의장으로 계실 때는 이런 일까지는 없었죠?

▶ 정세균 : 이런 정도까지는 없었죠.

▷ 김경래 :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세균 : 당연하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 김경래 : 아니, 좀 어쨌든 심정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 정세균 :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죠. 그간에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19대, 20대 그래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뭐 이런 게 한순간에 지금 무너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금년도는 임시의정원이 개원된 지 100주년이고 또 국회가 개원된 지 71주년이나 되었습니다. 그간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게 의회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정말 유감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 전원이 고발되어도 끝까지 지켜내겠다, 패스트트랙을 막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선진화법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 정세균 : 글쎄, 이제 그거는 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원래 의회라고 하는 말에는 모여서 의논한다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즉, 국회 본연의 모습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주의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이 난무한 국회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국민들은 저 앞에 가시는데 국회는 후진적으로 뒤에서 따라가서야 되겠냐 해서 18대 말에 그 당시 새누리당,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전신이죠. 그쪽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선진화법 취지에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안이 엄중하더라도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해서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과거지사로 그야말로 박물관에 보내야 할 일인데 이런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선진화법에서 만들어낸 어떤 아이디어가 이 패스트트랙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충돌을 피하려고 만든 건데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니, 논의를 하자는데 이렇게 먼저 패스트트랙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 논의 안 하자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패스트트랙이 좀 역설적으로 이런 어떤 갈등을 부추긴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아니고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에요. 국회선진화법의 일부죠.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권상정을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임으로 해서 항상 국회가 파행이 되고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거의 봉쇄한 거예요, 선진화법이. 그래서 정부나 어떤 특정 정당의 경우에 다수파가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왜 옛날에는 소수파가 그거를 막으면, 물리력으로 막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물꼬를 텄단 말이죠. 그런데 선진화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어떤 교착 상태가 되어도 그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법 안에서는. 그러다 보면 어떤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제도가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힘으로 직권상정하고 밀어붙이고 하는 거와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국회에서의 의결 요건이 과반수 아닙니까? 그런데 패스트트랙은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봐야 한다. 그냥 사실은 사실대로 국민께 말씀드리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선거제도하고 공수처 관련인데 선거 룰은 당연히 과거에 의하면 여야가 합의로 하는 게 좋습니다.

▷ 김경래 : 뭐 합의를 안 했던 적은 없죠, 지금까지는.

▶ 정세균 : 그렇죠, 합의로 해야 하죠. 그런데 원래 1년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의 룰은 왜냐하면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년 전에 게임의 룰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선거하는 당해년도. 뭐 61년, 91년에도 한 적은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비정상적인 것이고 정치 신인들에게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공수처는 그거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여야 합의로 하는 그런 안건인 선거구 룰하고는 기본적으로 관행이나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당장 그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선거제도나 공수처 관련 법을 본회의까지 상정하려면 최대 330일이 걸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패스트트랙은 지정만 하는 것이지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33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할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에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전반기 국회의장이시니까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보임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예컨대 2017년도 탄핵 당시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당에서 사보임 이렇게 교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말하자면 정세균 의장께서 막아주셨어요, 당시의 의장께서.

▶ 정세균 : 원래 사보임은 그 소속 당의 원내대표가 요청하는 겁니다, 국회의장한테. 다른 정당이 거기에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보임을 결정할 때 의장이 본인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본인과 원내대표 간에 논의될 문제죠. 그리고 사보임은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빈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자주 사보임을 하지 못하도록 해 놨죠. 그리고 사보임을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 하는 것은 구두든 팩스든 서면이든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현재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 사보임 문제가 아니고 패스트트랙 문제죠. 김현아 의원 케이스하고 이번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 정세균 : 김현아 의원 관련해서는 한국당 지도부의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김현아 의원이 한국당과 약간 다른 행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그랬죠.

▶ 정세균 : 그래서 한국당 지도부에서 일종의 정치적인 페널티 차원에서 사보임을 의장에게 요청을 했고 본인은 자신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현재 있는 상임위에 머무르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 고통을 호소해 와서 사보임이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징계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설득해서 그래서 제가 허가를 하지 않았죠.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도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 정세균 :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하고 그 당의 원내대표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의장이 원내대표의 요청을 어떻게 할 거냐 판단해야 할 문제고 왜 이번의 경우에는 김현아 의원처럼 그 의원의 정치적인 행보를 징벌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또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 아닙니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각 당은 그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선거제도나 공수처에 대해서 그 당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당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른미래에서 당론 결정하는 투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 김경래 : 당론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 정세균 : 당론 투표를 했죠.

▷ 김경래 : 투표는 했죠.

▶ 정세균 : 그것은 뭐 이렇게 다른 정당 사람들이 관여할 일은 아닌데 그래서 그게 당론으로 12:11인가 이렇게 투표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이제 아마 의장은 그런 것을 또 고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사보임 요청을 의장에게 하면 지금까지 김현아 의원의 경우를 말고는 아마 문희상 의장이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사보임한 것이 238건이라고 합니다. 이 238건은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중에 수시로 이루어진 것이죠. 특위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모두 다 원내대표 요청대로 사보임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일단 그 이야기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국회의장, 지금 문희상 의장께서 경호권을 발동했어요. 그런데 사실 경호권을 발동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정세균 : 저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는 물리력이 동원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특히 선진화법이 지금 살아 있지 않습니까? 선진화법을 국회가 무시하려면 법을 개정하고 하든지. 국회라고 하는 곳은 법을 개정하는 데니까 의원들이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당이? 선진화법이 살아 있는데 물리력을 쓰는 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 특히 선진화법은 의회의 원만한 의사일정을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의사를 방해하면 안 되죠. 의사를 방해하는 쪽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런 일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정세균 :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물리력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쨌든 뭐 1차적인 책임은 방해하는 세력에 있고 그 이후에 지금 뭐 망치, 빠루 이런 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 정세균 : 아니, 그런데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망치가 동원된 것은 제가 알아봤는데 의안과 직원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선진화법을 어기고 불법하게 의안과를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상황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폭력을 동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의장 생활을 전반기에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그리고 일종의 몸싸움까지 하고 성추행 논란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이 말씀만 듣고 마쳐야겠어요.

▶ 정세균 : 저는 성추행 논란은 뭐 국민들께서 그냥 웃으시겠죠. 그리고 문희상 의장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된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든지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원래 국회라고 하는 것은 싸우더라도 물리력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국회는 싸우는 데예요. 그리고 지금 4월 28일 현재 1만 3,397건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민생법안도 심각하게 급한 것이 많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금년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4월까지 개정 휴업 상태예요. 이런 것은 어떤 이유로도 국민들로부터 공감받기 어렵습니다. 하루 빨리 국회가 대화를 복원하고 정치를 복원해서 민생 문제, 또 경제 문제, 남북문제 이 어려운 문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여당에서 오히려 지금 경찰 공권력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 제가 확인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요.

▷ 김경래 : 사실이 아니래요?

▶ 정세균 : 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정세균 : 국회 문제는 국회 스스로 풀어야지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균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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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세균 “사보임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 문제, 패스트트랙은 정당한 절차”
    • 입력 2019-04-29 09:49:32
    • 수정2019-04-29 11:42:11
    최강시사
- 선진화법 이후 19대, 20대에 국민 신뢰회복 위해 노력해왔지만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
- 선진화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금지하면서, 법안 표류사태 막기 위해 마련한 것이 패스트트랙
-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 풀어야
- 사보임은 국회의장이 본인 의견 청취없이 원내대표 요청으로 결정되는 것
- 2017년 김현아 의원의 경우, 사보임이 의원에 대한 정치적 징계 수단 되는 것 막기 위해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 문제와는 성격이 달라
- 이번 문제 본질은 사보임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물리력이 동원되어선 안돼
- 의안과 직원들이 불법 의안과 점거 상황 해소하기 위해 한 행동은 폭력 동원이라 볼 수 없어
-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회 개정 휴업 상태, 어떤 이유로도 국민 공감 받기 어려워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4월 29일(월) 8:05-8:29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세균 전 국회의장



▷ 김경래 :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지만 국회에서 야구에서나 벌어지던 벤치클리어링이 오랜만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계속 장외집회를 열고 있고요. 수십 명의 고발, 맞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뭐 공수처법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그 법들은 뭐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가 혐오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이었죠. 정세균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세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세균 :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

▷ 김경래 : 정 의원님이 의장으로 계실 때는 이런 일까지는 없었죠?

▶ 정세균 : 이런 정도까지는 없었죠.

▷ 김경래 :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세균 : 당연하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 김경래 : 아니, 좀 어쨌든 심정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 정세균 :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죠. 그간에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19대, 20대 그래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뭐 이런 게 한순간에 지금 무너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금년도는 임시의정원이 개원된 지 100주년이고 또 국회가 개원된 지 71주년이나 되었습니다. 그간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게 의회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정말 유감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 전원이 고발되어도 끝까지 지켜내겠다, 패스트트랙을 막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선진화법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 정세균 : 글쎄, 이제 그거는 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원래 의회라고 하는 말에는 모여서 의논한다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즉, 국회 본연의 모습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주의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이 난무한 국회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국민들은 저 앞에 가시는데 국회는 후진적으로 뒤에서 따라가서야 되겠냐 해서 18대 말에 그 당시 새누리당,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전신이죠. 그쪽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선진화법 취지에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안이 엄중하더라도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해서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과거지사로 그야말로 박물관에 보내야 할 일인데 이런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선진화법에서 만들어낸 어떤 아이디어가 이 패스트트랙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충돌을 피하려고 만든 건데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니, 논의를 하자는데 이렇게 먼저 패스트트랙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 논의 안 하자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패스트트랙이 좀 역설적으로 이런 어떤 갈등을 부추긴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아니고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에요. 국회선진화법의 일부죠.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권상정을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임으로 해서 항상 국회가 파행이 되고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거의 봉쇄한 거예요, 선진화법이. 그래서 정부나 어떤 특정 정당의 경우에 다수파가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왜 옛날에는 소수파가 그거를 막으면, 물리력으로 막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물꼬를 텄단 말이죠. 그런데 선진화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어떤 교착 상태가 되어도 그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법 안에서는. 그러다 보면 어떤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제도가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힘으로 직권상정하고 밀어붙이고 하는 거와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국회에서의 의결 요건이 과반수 아닙니까? 그런데 패스트트랙은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봐야 한다. 그냥 사실은 사실대로 국민께 말씀드리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선거제도하고 공수처 관련인데 선거 룰은 당연히 과거에 의하면 여야가 합의로 하는 게 좋습니다.

▷ 김경래 : 뭐 합의를 안 했던 적은 없죠, 지금까지는.

▶ 정세균 : 그렇죠, 합의로 해야 하죠. 그런데 원래 1년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의 룰은 왜냐하면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년 전에 게임의 룰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선거하는 당해년도. 뭐 61년, 91년에도 한 적은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비정상적인 것이고 정치 신인들에게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공수처는 그거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여야 합의로 하는 그런 안건인 선거구 룰하고는 기본적으로 관행이나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당장 그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선거제도나 공수처 관련 법을 본회의까지 상정하려면 최대 330일이 걸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패스트트랙은 지정만 하는 것이지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33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할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에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전반기 국회의장이시니까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보임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예컨대 2017년도 탄핵 당시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당에서 사보임 이렇게 교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말하자면 정세균 의장께서 막아주셨어요, 당시의 의장께서.

▶ 정세균 : 원래 사보임은 그 소속 당의 원내대표가 요청하는 겁니다, 국회의장한테. 다른 정당이 거기에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보임을 결정할 때 의장이 본인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본인과 원내대표 간에 논의될 문제죠. 그리고 사보임은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빈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자주 사보임을 하지 못하도록 해 놨죠. 그리고 사보임을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 하는 것은 구두든 팩스든 서면이든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현재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 사보임 문제가 아니고 패스트트랙 문제죠. 김현아 의원 케이스하고 이번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 정세균 : 김현아 의원 관련해서는 한국당 지도부의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김현아 의원이 한국당과 약간 다른 행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그랬죠.

▶ 정세균 : 그래서 한국당 지도부에서 일종의 정치적인 페널티 차원에서 사보임을 의장에게 요청을 했고 본인은 자신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현재 있는 상임위에 머무르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 고통을 호소해 와서 사보임이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징계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설득해서 그래서 제가 허가를 하지 않았죠.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도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 정세균 :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하고 그 당의 원내대표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의장이 원내대표의 요청을 어떻게 할 거냐 판단해야 할 문제고 왜 이번의 경우에는 김현아 의원처럼 그 의원의 정치적인 행보를 징벌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또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 아닙니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각 당은 그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선거제도나 공수처에 대해서 그 당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당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른미래에서 당론 결정하는 투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 김경래 : 당론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 정세균 : 당론 투표를 했죠.

▷ 김경래 : 투표는 했죠.

▶ 정세균 : 그것은 뭐 이렇게 다른 정당 사람들이 관여할 일은 아닌데 그래서 그게 당론으로 12:11인가 이렇게 투표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이제 아마 의장은 그런 것을 또 고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사보임 요청을 의장에게 하면 지금까지 김현아 의원의 경우를 말고는 아마 문희상 의장이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사보임한 것이 238건이라고 합니다. 이 238건은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중에 수시로 이루어진 것이죠. 특위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모두 다 원내대표 요청대로 사보임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일단 그 이야기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국회의장, 지금 문희상 의장께서 경호권을 발동했어요. 그런데 사실 경호권을 발동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정세균 : 저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는 물리력이 동원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특히 선진화법이 지금 살아 있지 않습니까? 선진화법을 국회가 무시하려면 법을 개정하고 하든지. 국회라고 하는 곳은 법을 개정하는 데니까 의원들이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당이? 선진화법이 살아 있는데 물리력을 쓰는 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 특히 선진화법은 의회의 원만한 의사일정을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의사를 방해하면 안 되죠. 의사를 방해하는 쪽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런 일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정세균 :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물리력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쨌든 뭐 1차적인 책임은 방해하는 세력에 있고 그 이후에 지금 뭐 망치, 빠루 이런 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 정세균 : 아니, 그런데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망치가 동원된 것은 제가 알아봤는데 의안과 직원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선진화법을 어기고 불법하게 의안과를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상황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폭력을 동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의장 생활을 전반기에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그리고 일종의 몸싸움까지 하고 성추행 논란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이 말씀만 듣고 마쳐야겠어요.

▶ 정세균 : 저는 성추행 논란은 뭐 국민들께서 그냥 웃으시겠죠. 그리고 문희상 의장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된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든지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원래 국회라고 하는 것은 싸우더라도 물리력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국회는 싸우는 데예요. 그리고 지금 4월 28일 현재 1만 3,397건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민생법안도 심각하게 급한 것이 많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금년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4월까지 개정 휴업 상태예요. 이런 것은 어떤 이유로도 국민들로부터 공감받기 어렵습니다. 하루 빨리 국회가 대화를 복원하고 정치를 복원해서 민생 문제, 또 경제 문제, 남북문제 이 어려운 문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여당에서 오히려 지금 경찰 공권력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 제가 확인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요.

▷ 김경래 : 사실이 아니래요?

▶ 정세균 : 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정세균 : 국회 문제는 국회 스스로 풀어야지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균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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