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제도 실패…新사법시험 도입 촉구”

입력 2019.04.29 (10:56) 수정 2019.04.29 (11: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학 교수들이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제8회 변호사시험 결과에 관해 "로스쿨 제도가 완전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오늘(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로운 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49%였던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5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향 결정해 하향 추세의 곡선을 상향 추세로 돌려놓은 것으로 순리에 반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55점이라 문제의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맞힌 합격자들을 국민이 전문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로스쿨은 학문으로서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다"며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했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 역할을 할 수 있는 신(新)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전체 응시 인원 대비 합격률이 50%가 넘는 1,691명으로 확정하고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합격자 결정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다음번 치러질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대한법학교수회 공식 홈페이지 캡쳐]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제도 실패…新사법시험 도입 촉구”
    • 입력 2019-04-29 10:56:57
    • 수정2019-04-29 11:13:03
    사회
법학 교수들이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제8회 변호사시험 결과에 관해 "로스쿨 제도가 완전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오늘(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로운 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49%였던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5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향 결정해 하향 추세의 곡선을 상향 추세로 돌려놓은 것으로 순리에 반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55점이라 문제의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맞힌 합격자들을 국민이 전문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로스쿨은 학문으로서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다"며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했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 역할을 할 수 있는 신(新)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전체 응시 인원 대비 합격률이 50%가 넘는 1,691명으로 확정하고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합격자 결정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다음번 치러질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대한법학교수회 공식 홈페이지 캡쳐]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