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김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정비계획 고시 후 6개월 이후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과
주민합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끝)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김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정비계획 고시 후 6개월 이후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과
주민합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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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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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9 11:25:46
경상북도의회는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김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정비계획 고시 후 6개월 이후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과
주민합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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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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